뉴욕주, 학자금 대출자 사기 피해 경고
학자금 대출 상환 연체자 보고 재개에 따라
주 소비자보호국, 각종 사기 피해 경고 나서
8일 뉴욕주 소비자보호국(DCP)은 “연방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대출자들은 신용 점수에 부정적인 영향이 가지 않도록 교육부를 사칭한 사기에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DCP는 ▶특별 혜택이나 대출 탕감 자격 보장을 약속하는 프로그램을 신뢰하지 말 것 ▶연방학자금보조(FSA) ID 및 사회보장번호(SSN) 등 개인 정보를 절대 공유하지 말 것 ▶FSA 계정 및 신청서가 불완전하다고 주장하는 사기를 주의할 것 등을 권고했다.
또 이러한 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교육부 웹사이트 또는 FSA 웹사이트 (https://studentaid.gov/)에 방문해 대출 세부 사항(월별 상환액, 만기일 등)을 검토하고 ▶신용 점수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학자금 대출 관련 도움이 필요할 경우 뉴욕주 교육 부채 지원 프로그램(EDCAP) 웹사이트( edcapny.org)를 방문하거나 전화(888-614-5004)를 통해 문의할 것을 촉구했다.
윤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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