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차량 속도 제한 강화 ‘새미 법’ 브루클린서 첫 시행

차량 속도 최대 시속 25→20마일
연내 60곳, 내년까지 250곳 지정

이다니스 로드리게스 뉴욕시 교통국장(연단)이 9일 브루클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미법(Sammy’s Law)에 따른 차량 제한속도 하향 구간을 발표했다. [사진 뉴욕시 교통국]

이다니스 로드리게스 뉴욕시 교통국장(연단)이 9일 브루클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미법(Sammy’s Law)에 따른 차량 제한속도 하향 구간을 발표했다. [사진 뉴욕시 교통국]

뉴욕시 차량 속도 제한 상한선을 낮추는 ‘새미법(Sammy’s Law)’이 브루클린서 처음 시행된다.
 
9일 시 교통국은 새미 코헨 엑스테인(12)이 2013년 10월 사망한 브루클린 3스트리트 프로스펙트파크웨스트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장소가 새미법에 따른 속도 제한이 처음 설정된 구간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프로스펙트파크웨스트 일대 19블록 그랜드아미플라자부터 바르텔 프리차드 스퀘어까지 제한 속도 20마일이라는 표지판이 새로 설치됐다.
 
교통국은 이달중 맨해튼 워싱턴하이츠 오도본애비뉴와 165스트리트에도 20마일 속도 제한 구역을 지정할 예정이다.
 
시 교통국은 보로별 감속 구간을 구획하고 있으며, 맨해튼 커낼스트리트에도 감속 구간을 이달중 발표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2025년 말까지 시 전역 250곳의 속도 제한 구역 지정을 목표로 한다.
 
이보다 앞서 연말까지는 60곳을 추가한다.
 
세부적으로는 13개 오픈 앤 셰어드 스트리트(Open and Shared Streets)에 10마일 제한, 47곳의 스쿨 슬로존(Scholl Slow Zones)에 15마일 제한 등을 포함한다.
 
한편 새미법은 시 도로별로 개별 구획을 설정, 표지판을 설치해 20마일의 속도 제한을 두는 내용을 골자로 하며, 안전 연계 재설계(safety-related redesigns)에 들어간 구간에 한해 10마일의 제한을 두는 것도 가능케 한다.  

강민혜 기자 kang.minhye@koreadailyny.com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