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D 건축] 우리 집 뒤뜰에 별채 지어볼까…전국 ADU 건축 붐
차고 개조해 독립 유닛으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 가능
ADU (Accessory Dwelling Unit) / JADU (Junior Accessory Dwelling Unit)는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고질적인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제정한 법안이다. 대지 면적의 일정 비율까지 별채로 증축하거나 기존 주택을 증축 또는 3개의 유닛까지 나눌 수도 있다. 사용하지 않는 뒷마당이나 차고, 본채를 세컨드 유닛으로 만들어, 홈오너는 주택가치를 올리고 정부 차원에서는 주택난을 해소시킬 수 있어 주거 비용이 높은 도심 지역에서 특히 호응도가 높다.
건축사 라이센스와 제너럴 컨트랙터 라이센스를 함께 보유한 종합건축회사 'URD 건축'(대표 윤근우)은 ADU에 대한 상담부터, 설계, 퍼밋, 시공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전문 업체다. 한인타운에 가장 먼저 ADU를 소개한 URD 건축은 풍부한 노하우와 설계 시공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특별히 URD 건축의 1200 Sq.Ft.(3Bed/3.5Bath) ADU 디자인은 현재 LA시에서 제공하는 ADU 스탠더드 플랜(Standard Plan)에 선정되어 있다(ADU #32). 이 플랜을 이용해 공사를 진행하면 시간을 대폭 절약할 수 있다. 링크(ladbs.org/adu/standard-plan-program/approved-standard-plans/urd)를 통해 LA시에 등록된 ADU 계획안 중 가장 크고 효율적인 디자인 및 계획안을 확인할 수 있다. URD 건축은 현재 LA 카운티에서도 스탠더드 플랜 선정이 예정돼 있다.
URD 건축 윤근우 대표는 "각각의 카운티 또는 시별로 ADU 건축 조건 혹은 법안이 다를 수 있어 시작부터 전문인과의 상담을 통해 신중하게 추진하는 것이 좋다"라고 당부했다.
건축 디자인 설계회사로 업계에 이름을 알린 URD 건축은 이후 종합건축회사로 건실하게 성장했다. ADU 외에도 다수의 커머셜, 산업, 주거 프로젝트를 시작부터 끝까지 책임지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이미 불법으로 개조된 차고를 절차에 의해 주거용으로 합법화하는 케이스에 대한 노하우를 갖추고 있으며, 기존 차고를 개조해서 사용하던 주택 소유주들에게 ADU를 통해 합법적인 시설물로 바꾸는 솔루션을 상담해 주고 있다.
윤 대표는 "다년간의 경험으로 ADU 케이스를 처음부터 끝까지 깔끔하고 확실하게 마무리하는 것은 물론, 합리적인 비용을 보장한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더 자세한 내용 및 문의는 전화로 할 수 있다.
▶문의: (323)633-7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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