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싱 단속법안 4개 서명…차량 30일까지 압류 가능
불법 레이싱에 대한 단속이 대폭 강화된다.개빈 뉴섬 주지사는 지난 24일 만연하고 있는 길거리 레이싱 단속을 강화하는 법안 4개에 서명했다.
해당 법안 중 AB1978과 AB2186은 불법 레이싱에 참여한 차량을 운전자의 검거와 상관없이 압류할 수 있도록 했으며 압류 기간도 최장 30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AB3085는 프리웨이나 주차장 등의 공간에서 레이싱을 하거나 차량으로 묘기를 부리면서 대중교통을 방해한 경우에도 차량을 임시 압류할 수 있도록 했다. AB2807은 기존의 ‘길거리 쇼’로 구분했던 교통 개념을 도로 점거 행위로 확대해 해석하도록 규정했다.
서명된 이번 법안들을 통해 결국 경찰은 시간에 상관없이 길거리를 막거나 교통 흐름을 방해하며 벌어지는 여러 형태의 레이싱과 길거리 쇼에 가담한 차량을 최대 30일까지 운전자 없이도 압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경찰 당국은 이번 법안을 통해 무분별한 레이싱 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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