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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셀폰 사용 전면 금지…내후년 7월까지 정책 마련

가주에서 학생들의 교내 스마트폰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가주 주지사실에 따르면 지난 23일 개빈 뉴섬 주지사는 교내 휴대전화 사용 제한 또는 금지를 규정한 법안 AB 3216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오는 2026년 7월 1일까지 학생들의 교내 스마트폰 사용 금지 또는 제한 정책을 수립하고, 5년마다 해당 정책을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스마트폰 사용 금지의 목적은 학생들의 교육 방해, 학력 저하, 온라인 괴롭힘 유발 등을 예방하는 것이다.
 
뉴섬 주지사는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은 불안감과 우울증 등 정신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이 법안은 학생들의 학업 성취와 대인 관계 형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주 공립학교 재학생 수는 현재 약 590만 명이다. 이에 따라 교내 휴대전화 사용 금지에 대한 찬반 논란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내에서 두 번째로 큰 교육구인 LA통합교육구(LAUSD)는 지난 6월 투표를 통해 교내 휴대전화 사용 금지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 규정은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LAUSD는 2025년 1월 시행을 목표로 하며, 오는 12월쯤 최종 권장 사항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뉴섬 주지사는 지난 20일에도 소셜 미디어(SNS)의 중독성으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에 서명한 바 있다.

우훈식 기자 woo.hoonsik@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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