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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han Park 기자의 시사분석] 현금보석금제 폐지 1년 후

박춘호

박춘호

지난해 9월 일리노이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현금 보석금제도를 폐지했다. 
 
현금 보석금제도는 범죄를 저질러 재판에 회부된 피고인이 재판이 끝나기 전까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현금으로 보석금을 낸 뒤 재판을 받는 제도다. 피고인 입장에서는 자신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보석금을 내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반면 사법시스템 개혁을 요구하는 시민단체 등에서는 돈만 있으면 큰 범죄를 저질러도 구속되지 않을 수 있고 유능한 변호사를 통해 무죄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라면서 폐지를 요구한 바 있다. 결국 민주당이 주도한 일리노이 주의회에서는 현금 보석금제도 폐지를 규정한 법안을 가결했고 JB 프리츠커 주지사 역시 이에 승인하면서 일리노이가 미국에서 최초로 현금 보석금제를 없앤 주가 됐다.  
 
물론 난관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일부 카운티 검사장들이 주도해 현금 보석금제를 없애는 법안 통과 과정이 위법이며 주헌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 발효가 늦어지게 됐다. 이로 인해 당초 발효 예정이었던 2023년 1월1일에서 9개월 가량 늦어진 2023년 9월에서야 법안이 발효될 수 있었다. 2024년 9월은 일리노이에서 현금 보석금제도가 전면 폐지된지 꼭 1년이 되는 시기다.  
 
현금 보석금제 폐지를 앞두고 제기됐던 가장 큰 우려는 자칫 범죄 발생이 급증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었다. 강력 범죄를 저질러도 구속되지 않기 때문에 거리에 범죄자들로 가득찰 수 있다는 걱정이었다. 일부에서는 현금 보석금 제도가 사라지면 일리노이가 범죄자가 득실거리는 무법천지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다. 실제로는 현금 보석금제를 없애면서 구속할 수 있는 범죄의 유형에 공공의 안전에 위협을 끼칠 수 있고 도주의 위협이 큰 것 등으로 규정은 했지만 실제로 이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아무리 중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사회와 격리되지 않을 수 있고 재판이 진행중인 도중에 다른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최근 발표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적어도 현금 보석금제가 폐지된 후 1년간은 이런 우려대로 상황이 흘러가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로욜라대 형사법리서치센터에서 조사한 결과 각종 수치가 개선되는 방향으로 나왔기 때문이다. 우선 범죄를 저지르고 본 재판이 시작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줄어들었다. 3일 이상 걸리는 경우가 전체의 31%에서 8%까지 떨어진 것이다. 그만큼 유치장에 수감되는 숫자가 줄어들 수 있다는 의미다. 쿡카운티의 경우 재판을 받기 전 구속된 수감자의 숫자는 이전에 비해 14%나 감소했다. 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도중 재판 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도 17%에서 15%로 소폭이지만 떨어졌다. 현금 보석금제가 없어지면서 전자발찌 부착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에서도 판례가 쌓이면서 구속과 불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마련되고 있다. 이전 같으면 강력 범죄를 저지르고도 보석금만 내면 즉각 풀려났지만 지금은 구속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최근 레이크카운티에서 발생한 가정폭력 사건이 대표적이다. 한 의사가 부인으로 추정되는 여성에게 주먹을 날리고 발로 구타하면서 칼로 찌르고 방화를 할 것이라고 위협한 사건이었다. 이전 같으면 보석금 수백달러만 내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경범죄인 가정폭력죄가 적용됐겠지민 담당 판사는 구속을 명령했다. 범인이 살인 의도가 있었으며 구속이 아니면 피해자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사례는 병원에서 퇴근하는 간호사를 위협해  ATM 기기에 가서 현금을 빼앗으려 한 사건이다. 이 범인은 결국 판사로부터 구속 명령을 받았다.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를 골라 강력 범죄를 저질렀고 공공의 안전에 위협을 끼친다는 판단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결국 이러한 판례들이 축적되면 구속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확립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돈으로 인해서 사법 정의가 구현되기 어려운 상황을 타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물론 현금 보석금제가 폐지된지 고작 1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섣불리 새로운 법이 충분한 효력을 발생하고 있다고 믿긴 어려운 점이 존재한다. 로욜라대학 형사법리서치센터에서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범인이 추후 유사 범죄를 다시 저지르는 경우 등이 확인이 되어야 일리노이 사법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지만 발효 1년이 지난 현재로서는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며 연구 보고서의 한계를 언급하기도 했다.  
 
사법 시스템 정비는 소수 인종에게만 가혹하게 적용되는 측면을 고려하면 반드시 손봐야 할 과제다. 우범지역을 중심으로 인해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치안 상황으로 인해 불안함을 느끼는 주민들에게도 개선이 시급한 문제다. 아울러 일부 검사장들이 주장하는대로 급증한 검찰과 법원의 업무를 완화시켜줄 수 있는 보완책도 지체없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편집국)  
 

Nathan Park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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