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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미숙 주민에 의료 통번역 서비스”…스틸 의원 발의 결의안 통과

한인 시니어도 비용절감 기대

영어가 미숙한 주민들에게 더 많은 정보와 소통 창구를 제공하고 관련 비용을 줄여주기 위한 결의안이 하원을 통과했다.
 
미셸 스틸 연방하원의원(가주 45지구)은 지난해 가을 발의한 ‘환자 정보 지원 결의안(HR 6033·일명 SPEAK)’이 17일 하원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영 김(40지구), 지미 고메즈(34지구) 하원의원 등 2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HR 6033은 연방 보건부가 국내 영어 미숙 주민(LEP)을 위해 다양한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결의안은 전화와 온라인 소통에서도 관련 서비스가 저렴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재원 마련 방안을 찾도록 요구하고 있다.
 
결의안이 상원을 통과해 보건 관련 부서에서 구체적인 집행안을 마련하게 되면, 전국의 한인 사회에서도 많은 시니어들이 저렴하게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스틸 의원은 “결의안을 통해 원거리 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실제 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이러한 기술들이 디지털 시대에 적응하기 어려운 시니어들에게도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최인성 기자 ichoi@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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