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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또 무단 촬영…이번엔 영사관 앞

타운서 허락없이 한인들 촬영
영사관 직원이 저지하자 중단

길거리에서 카메라를 들이밀며 무단 촬영을 하는 유튜버가 LA한인타운에 또다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된다.
 
이번에는 한국 공관 주변에서 한인 등을 촬영해 논란이다.
 
LA총영사관 및 제보자 등에 따르면 12일 오전 11시쯤 2명의 유튜버가 공관 앞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들고 행인 및 직원들을 허락 없이 촬영하기 시작했다.
 
한주형 총무 영사는 “이들은 약 30분간 총영사관 주변에서 촬영을 했다”고 말했다.
 
제보자들에 따르면 유튜버는 2명으로 추정된다.
 
이 건물의 한 주차 관리인은 “1명은 선글라스 등으로 얼굴을 완전히 가린 상태였다”며 “다른 한명은 나이가 약 50대로 추정되는데 백인이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총영사관 건물 앞문과 뒷문 쪽을 돌아다니면서 카메라로 행인을 촬영하고 말을 걸며 반응을 살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현장에 있던 한인 보안요원은 본지에 “이 중 한 명이 다가와 영어로 말을 걸었지만 내가 ‘아이 돈 노’라고 하니 그냥 갔다”고 전했다.
 
총영사관 직원들도 이들의 행동을 제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호정 영사는 “타인종 유튜버가 청사 밖에서 촬영을 했으나 직원들이 이를 제지하자 곧 돌아갔다”고 전했다.
 
이 과정에서 언성이 높아지거나 언쟁 등은 발생하지 않았다.
 
지난해에도 한인타운에서는 한 히스패닉계 유튜버가 길거리를 돌아다니며 한인들의 얼굴은 물론 개인의 차량 번호판까지 무단으로 촬영하면서 불쾌해하는 반응을 유튜브에 게재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본지 2023년 9월2일자 A-1면〉
 
당시 논란이 됐던 유튜버는 ‘사일런스 보이 퍼스트 어멘드먼트(Silence boy 1st amendment)’라는 제목의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총영사관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번에 공관 주변 등을 촬영한 유튜버는 지난해 논란이 된 유튜버와 다른 인물이다.  
 
이들은 주로 채널명 등에 명시한 것처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수정헌법 제1조를 위시, 공공장소에서의 촬영 권리를 내세우고 있다. 이로 인해 LA경찰국 소속 경관들도 특별히 이러한 유튜버들의 활동을 제지하지 못하고 있다.

우훈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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