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싱 일대 공유 전기스쿠터 운영 금지 추진
샌드라 황 뉴욕시의원 조례안 발의 “사고위험·불법주차 난무”
씨티바이크 요금, 전철 요금보다 높게 못 올리는 조례안도
15일 뉴욕시의회에 따르면, 샌드라 황(민주·20선거구) 뉴욕시의원은 지난 12일 플러싱 일대에서 공유 전기스쿠터 운영을 금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조례안(Int 1045-2024)을 발의했다.
황 시의원은 “과밀한 플러싱 일대에서 전기스쿠터로 과속하는 이들이 있는데다, 주택·상가 입구를 막는 불법주차에 대한 민원도 다수 접수됐다”고 밝혔다.
뉴욕시 교통국(DOT)은 브롱스에 이어 지난 6월부터 퀸즈 동부지역에서도 공유 전기스쿠터 프로그램을 시작한 바 있다. 그러나 메인스트리트 등 복잡한 지역에선 전기스쿠터 프로그램이 시작된 후 사고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 나왔고, 사용 후 약 40개의 주차구역이 아닌 곳곳에 던져진 전기 스쿠터 때문에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조례안에서 공유 전기스쿠터 운영을 금지해야 한다고 꼽은 지역은 ▶메인스트리트(노던불러바드~샌포드애비뉴) ▶38애비뉴(프린스스트리트~138스트리트) ▶프린스스트리트(38~39애비뉴) ▶39애비뉴(칼리지포인트불러바드~유니온스트리트) ▶리프먼플라자(39애비뉴~루스벨트애비뉴) ▶루스벨트애비뉴(칼리지포인트불러바드~유니온스트리트) ▶41애비뉴(칼리지포인트불러바드~유니온스트리트) ▶키세나 불러바드(41애비뉴~바클레이 애비뉴) ▶샌포드애비뉴(프레임플레이스~메인스트리트) 등이다.
한편 같은날 시의회에는 공유자전거 씨티바이크 요금을 제한하는 조례안(Int 1039-2024)도 발의됐다. 이 조례안은 뉴욕시 공유자전거 운영자가 최대 1시간 전기자전거를 대여할 때나, 최대 2시간 일반 자전거를 대여할 때 전철 요금보다 높은 요금을 받는 것을 금지한다. 현재 씨티바이크 일반 자전거 싱글라이드 비용은 4달러79센트로, 이미 전철 요금(2달러90센트)보다 높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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