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D 건축…URD 건축, 18일 무료 ADU 세미나 개최
차고 개조해 독립 유닛 탈바꿈
뒷마당 증축 임대용으로도 활용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 가능
ADU(Accessory Dwelling Unit) 또는 JADU(Junior Accessory Dwelling Unit)는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고질적인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제정한 법안이다. 대지 면적의 일정 비율까지 별채로 증축하거나 기존 주택을 증축 또는 3개의 유닛까지 나눌 수 있다. 사용하지 않는 뒷마당이나 차고, 본채를 세컨드 유닛으로 만들어 홈오너는 주택가치를 올리고 정부 차원에서는 주택난을 해소시킬 수 있다.
종합건축회사 'URD 건축'(대표 윤근우)은 ADU에 대한 상담부터, 설계, 퍼밋, 시공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전문 업체다. 건축사 라이선스와 제너럴 컨트랙터 라이선스를 함께 보유하고 ADU 프로젝트를 원하는 주택 소유주들에게 종합적인 상담과 설계, 시공 서비스를 실시해오고 있다.
LA한인타운에 가장 먼저 ADU를 소개한 업체 중 한 곳인 URD 건축은 풍부한 노하우와 설계 시공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특별히 URD 건축의 1200스퀘어피트(3Bed/3.5Bath) ADU 디자인은 현재 LA 시에서 제공하는 ADU 스탠더드 플랜(Standard Plan)에 선정되어 있다(ADU #32). LA 시에 등록된 ADU 계획안 중 가장 크고 효율적이라 평가받는 이 플랜은 링크( ladbs.org/adu/standard-plan-program/approved-standard-plans/urd)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플랜으로 공사를 진행할 시 시간을 대폭 절약할 수 있으며, URD 건축은 현재 LA 카운티에서도 스탠더드 플랜 선정 과정이 진행 중이다.
윤근우 대표는 "각각의 카운티 또는 시별로 ADU 건축 조건 혹은 법안이 다를 수 있어 시작부터 전문인과의 상담을 통해 신중하게 추진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건축 디자인 설계회사로 업계에 이름을 알린 URD 건축은 이후 종합건축회사로 건실하게 성장했다. ADU 외에도 다수의 커머셜.산업.주거 프로젝트를 시작부터 끝까지 책임지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이미 불법으로 개조된 차고를 절차에 의해 주거용으로 합법화하는 케이스에 대한 노하우를 갖추고 있으며, 기존 차고를 개조해서 사용하던 주택 소유주들에게 ADU를 통해 합법적인 시설물로 바꾸는 솔루션을 상담해 주고 있다.
한편, 오는 18일(수) 오후 6시15분에 ADU에 대한 무료 세미나가 중앙일보 사옥 강의실에서 진행된다. 예약 문의는 오늘까지 전화로 할 수 있다.
▶문의: (323)633-7233
▶주소: 690 Wilshire Pl, #106, Los Angeles(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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