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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축제 빨간불…이사진 자격정지 판결

차 회장 등 3명 선임 무효 소송
법원, 제명 이사 3명 손들어줘
차 회장 "최대한 빨리 항소할 것"

한인축제가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LA한인축제재단(이하 축제재단) 이사진이 파행 국면을 맞았다. 법원이 이사회에서 제명된 전직 이사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현 이사진 5명 중 4명의 선임이 무효가 됨에 따라 ‘제51회 한인 축제’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LA카운티수피리어법원(담당 판사 커티스 킨)은 전직 이사들이 축제재단과 현 이사진을 상대로 자격정지 및 제명 무효를 주장하는 행정가처분 소송에서 지난 10일 원고 측 승소 판결을 내렸다.
 
전직 이사진인 원고측(김준배·박윤숙.최일순)에 따르면 판사는 지난 2023년 1월 23일 이사회가 알렉스 차 현 회장을 비롯한 브랜든 이, 벤 박씨를 신임이사로 선출한 것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원고 측은 지난 1월 3일 축제재단 이사회에서 재단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제명된 바 있다. 당시 배무한 이사장은 원고들을 제명한 이유로 “축제재단을 언론에 노출해 명예를 훼손했고, 무고한 나에게 공금 유용 및 횡령이라는 말도 안 되는 혐의를 씌웠다”고 설명했다.
 
이사회에서 제명된 이사 3명은 “자격도 없는 이사장과 이사들이 무슨 수로 우리를 제명하느냐”며 반발했다. 〈본지 1월 4일자 A-3면〉 결국 배무한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7명 중 제명 대상인 3명을 제외한 과반인 4명이 제명을 찬성해 의결했다.
 
앞서 원고 측은 2023년 9월 캘리포니아주 검찰에 신규 이사 3명의 이사회비 5000달러 미납 사유를 들어 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 이후 이사회가 당사자들을 제명하자 2024년 2월 LA카운티수피리어법원에 ▶신임이사 3명 선출 무효 ▶제명 절차 무효 ▶알렉스 차 신임 이사장(현 회장) 선출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 과정에서 지난 2월 26일 법원은 원고 측이 요청한 긴급가처분(TRO) 신청은 기각했지만, 이번 판결을 통해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원고 측 변호인 이원기 변호사는 “이번 판결로 축제재단 이사회는 2023년 1월 23일 이사 선출 이전에 존재했던 배무한, 박윤숙, 김준배, 최일순 이사 등 다시 4명 체제가 됐다”며 “2024년 1월 3일 이사회가 이사 3명을 제명한 뒤 의결한 모든 결정도 법적으로 무효가 됐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지난 8월 이사가 된 로렌스 김씨 역시 법원 결정에 따라 선임이 무효가 됐다.  
 
이와 관련 원고 측 김준배씨는 “향후 구체적인 활동 계획에 대해서는 곧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축제재단 이사회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 뜻을 밝혔다. 알렉스 차 회장은 “현 이사회는 법원 판결에 동의하지 않고 최대한 빨리 항소할 예정”이라며 “항소하면 1심 판결은 2심 판결이 날 때까지 유보될 수 있다. 이사회는 2주 앞으로 다가온 제51회 한인축제 준비와 진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51회 한인축제는 오는 26~29일까지 LA한인타운 서울국제공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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