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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억제' 기대, 업계 일단 환영…'중범 가중처벌' 효과 있을까

경범죄 방면 무효화하는
발의안 36과 밀접한 관련

지난해 8월 13일 웨스트필드 토팽가 쇼핑몰 노스트롬 백화점에 50여 명의 스매시 앤 그랩 절도범들이 들이닥쳤다. 막아서는 경비원은 아랑곳하지 않고 진열대의 고가 의류를 뭉텅이로 집어 달아났다. 피해액은 10만 달러에 달했으며 LA시청과 경찰국에는 비난이 쏟아졌다. LA카운티 검찰의 솜방망이 처벌도 이를 부추겼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관련 범죄의 창궐은 결국 피해액이 950달러만 넘지 않으면 경범죄 방면이 가능한 2014년도 발의안 47호 탓이다. 당시 기준으로 소액 피해에 대한 처벌을 약화해 고질적인 교도소 만원 사태를 피하자는 것이 그 취지였다. 관련 절도 범죄로 인한 평균 피해액이 400달러를 넘지 않는다는 통계도 이유가 됐다.  
 
하지만 이를 악용해 집단으로 몰려다니며 고가 제품과 의류를 훔치는 것이 유행처럼 번지기 시작했다. 입증도 힘들어서 용의자들은 훔쳐간 액수를 950달러 아래 또는 최소한으로만 시인해 교묘히 중범 처벌을 면해왔다. 경찰도 일단 유죄 입증을 위해 피해 액수를 낮춰잡거나 추가 증언에 대한 대가로 피해 규모를 축소해 잡을 개연성이 높은 것도 법안 탄생의 배경이 됐다. 주지사는 이런 맹점에 착안해 올해 초 민주당 지도부에 관련 법안 마련과 통과를 촉구했다.  
 
AB 1960은 일단 ‘중범죄’ 처벌 재판의 경우에만 해당된다. 피해 액수에 따라 가중 처벌을 법제화함으로써 범죄 억제 효과를 담보하자는 것이 그 취지다. 중범죄로 재판을 받는 경우 유죄 평결이나 선고가 내려지면 피해 액수가 5만 달러~300만 달러 이상인 경우 추가로 1~4년의 형량을 선고한다는 것이 그 핵심이다. 600만 달러 이상의 피해가 있다면 추가로 8년 형이 선고될 수 있는 셈이다.  
 
이번 법안의 통과와 서명을 기다려온 업계는 일단 환영의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    
 
윌셔길에서 의류 업체를 하고 있는 이기현 대표는 “아무리 경비를 강화해도 50여 명이 몰려온다면 당할 방법이 없다”며 “다만 가중 처벌이 된다면 범죄자들도 한 번 더 생각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AB 1960의 법제화는 오는 11월의 발의안 36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발의안 36은 2014년의 발의안 47을 사실상 무효화하는 것으로 더 강력한 처벌 규정을 담고 있어 과반이 넘는 가주민들의 지지 속에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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