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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 한인여고생 사망사건, 범인 4년형 선고

“사법정의 실종 비판, 검찰 소극적 대응”

 
 
 
과속으로 질주하다 한인여고생을 살해한 범인에게 고작 징역 4년형이 선고돼 사법정의가 실종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 법원 랜디 밸로우 판사는 피고 우스먼 사히드(사건 당시 18세)에게 징역 4년형과 보호관찰 3년형을 선고했다.
과실치사 혐의 한 건당 2년씩 모두 4년형으로, 지난 4월 배심원단의 징역 4년 권고를 그대로 받아들인 셈 이다.
 
피고는 지난 2022년 6월 7일 러너스 퍼밋 상태에서 3명의 동승자와 함께 BMW 승용차를 몰며, 제한속도 35마일 구간의 브레이크 레인 도
로를 81마일로 질주하다가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차량을 피해 핸들을 꺾어 인도를 덮치고 말았다.
 
이 사건으로 한인 안리안(당시 15세)과 애다 가브리엘라 마르티네즈 놀라스코(당시 14세)가 사망하고 또 다른 한 명이 중상을 입었다.
무남독녀 외동딸인 리안양의 어머니 이영진씨는 “사고가 났던 날 마케딩 프로젝트를 잘 해낸 기념으로 IHOP 식당까지 걸어가겠다고 전화가와서 허락했었다”면서 “이 전화 10분 후 다시 전화를 걸어 라이드를 해주겠다고 할 생각이었는데 아이가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이 10분이 모든 것을 바꾸고 말았다”고 탄식했다.
그는 “딸과 함께 했던 15년은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찬란했던 시기”였다며 “나는 내 딸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겼으며, 내딸은 나의 가
장 훌륭한 걸작품이자 보물이었다”고 회고했다.
 
이씨는 “배심원단이 지나치게 관대한 실형 권고안을 제출해 문제가 많다”면서 “꽃다운 2명의 생명을 앗아간 댓가치고는 너무 작아 마치 뺨
을 얻어맞는 기분”이라고 밝혔으나, 재판부는 버지니아 형법 상 배심원단의 실형권고안보다 많은 실형을 선고할 수 없다고 변명했다.
 
피고는 피해자 유가족에게 사과했으나 진정성을 느끼기 어려웠다는 지적이 많았다.
피고의 변호인은 “피고가 음주나 마약을 한 상태나 악의적인 범행도 아니었고 단순히 운전할 때 최악의 판단을 했을 뿐”이었으며 “자동차
경주를 한 것도 아니었다”고 변명하는 등, 상식적이지 않은 변론으로 일관했다.
 
단지 제한속도 35마일 도로에서 노란불이 꺼지기 전에 빨리 달리기위해 81마일로 달린 탓에 사고가 발생했다는 어처구니없는 변명이었다.
검찰에 대한 비판도 끊이지 않고 있다. 스티브 데스카노 페어팩스 카운티 검사장은 “재판부가 배심원단의 권고형량을 깎지 않은 건 매우
잘한 일”이라고 칭찬해 빈축을 사고 있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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