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속도 10마일 넘으면 경고음 의무화…가주 의회 통과한 법안
2030년부터 신차에 장착
동물학대로 유죄 판결 땐
10년 동안 총기소유 금지
abc7뉴스는 가주 의회에서 차량 제한속도 초과 시 과속경고 시스템 의무화 법안(SB961)이 통과됐다고 지난 2일 보도했다.
가주 상원 스콧 위너 의원(민주·11지구)이 발의한 이 법안은 2030년부터 가주에서 판매되는 신차는 도로 제한속도를 10마일 이상 초과할 때 경고하는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장착하는 내용을 담았다.
위너 의원 측은 해당 과속방지 시스템 기술이 이미 개발돼 일부 차량에 상용화된 만큼, 2030년부터 신차 대상 시스템 장착 의무화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실제 테슬라 등 일부 차량 제조사는 운전자가 과속방지를 위해 제한속도 경고음 설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위너 의원은 abc7 인터뷰에서 “지난 5년 동안 교통사고 사망자가 4000명이 넘고, 그 숫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과속경고 시스템 의무화는 이를 막기 위한 정책적인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뉴섬 지사가 법안에 서명할 경우 가주는 50개 주에서 과속경고 시스템 설치를 법제화하는 최초의 주가 된다.
연방교통안전위원회(NTSB)와 자동차협회(AAA)는 이 법안을 지지했다. 반면 일부 전미운전자협회(NMA) 정책담당 제이 비버는 “도로 제한속도는 도로건설 기준보다 10마일 낮은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운전자들은 온종일 경고음을 들을 수 있다”고 반대했다.
한편 동물학대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의 총기소지를 10년 동안 금지하는 법안(SB902)도 가주 의회를 통과했다.
가주 상원 리처드 로스 의원(민주.31지구)이 발의안 법안은 동물학대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다른 폭력 전과자처럼 10년간 총기소지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총기소유를 금지하는 동물학대 유죄 판결은 ‘고의적 동물 고문 절단, 살해, 학대’ 등 경범죄 이상이다.
로스 의원은 “총기폭력 방지법은 폭력 전력이 있는 사람의 총기 접근을 금지하는 내용”이라며 “동물을 학대한 사람도 폭력범죄 예방 차원에서 총기소유를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주검사협회는 동물학대와 사람을 대상으로 한 폭력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이 법안을 지지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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