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영사관 재건축 한인 참여 가능…한국 업체와 현지 업체 협업 명시
LA총영사관 공관 재건축 디자인 공모 관련 한인 건축설계사무소도 간접 참여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4일(한국시간) 한국 외교부는 LA총영사관 공관 재건축 디자인 공모를 시작했다. 설계작품은 11월 22일까지 접수한다.관련 공고가 나면 한국 건축설계사무소는 일반 설계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우선 LA총영사관 공관 재건축 디자인 공모 방식은 ‘일반 설계공모’다. 이 과정에서 한인 등 미국 내 건축설계사무소는 정부 규정에 따라 응모할 수는 없다.
정부 규정에 따르면 응모 자격은 ▶(한국) 건축사법 제7조에 따라 건축사 면허 소지 및 건축사무소를 개설한 자 ▶해외 건설업을 신고한 자 ▶응모신청 후 본부 설명회에 참석한 자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한인 등 미국 건축설계사무소는 응모자격을 얻기 힘든 셈이다.
하지만 응모 신청 업체는 공관 재건축이 LA에서 진행되는 만큼 현지 건축설계 또는 건축사와 협업이 필수여야 한다.
한국 정부의 공관 재건축 일반 설계공모 안내에도 ‘당선자는 실시설계 및 현지 인허가 등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건축사 자격을 보유한 현지 설계업체와 맺은 업무협약서를 당선자 통보 후 15일 이내 제출’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응모 업체는 미국 건축사 자격을 소지(미국 설계사무소 법인 설립)하거나, 현지 실시설계 및 각종 인허가 업무를 직접 수행하고, 미국 규정에 따른 현지 건축사와 협업을 가능해야 한다.
LA총영사관 관계자는 “공관 재건축 일반 설계공모 등에 당선된 한국 건축 업체는 LA에서 설계와 인허가 등을 위해 현지 협업 업체를 찾아야 한다는 의미”라며 “공모 당선된 한국 건축 업체와 LA 지역 건축 업체 업무협약을 통해 한인 참여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LA총영사관은 13일까지 ‘LA총영사관 재건축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인은 LA총영사관 웹사이트 링크 설문 참여를 통해 대한민국 정체성, 재건축에서 가장 신경써야 할 요소, 디자인 시 가장 고려해야 할 가치 등을 제안하면 된다.
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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