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DC 폭력방지 용역사업 조사
시의원 뇌물사건 여파
연방수사국(FBI)이 트레욘 화이트 워싱턴DC 시의회 의원(40)을 뇌물 수수 혐의로 체포한 가운데, 시정부가 뒤늦게 폭력방지 용역사업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FBI는 화이트 의원이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한 용역 서비스 회사 대표로부터 15만6천달러를 수수하고 그 댓가로 해당 용역 업무 관련 시청 공무원을 압박해 이 회사의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FBI는 잠복을 통해 화이트 의원이 모두 네차례에 걸쳐 3만5천달러 이상을 받는 장면을 촬영했다.
뮤리엘 바우저 시장은 “시정부 자체 감사를 거쳐 구체적으로 어떠한 비리가 있었는지 조사할 예정”이라며 “FBI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이번에 적발된 두 업체는 워싱턴DC 청소년갱생서비스안전참여국을 통해 모두 520만달러 상당의 용역계약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업체는 화이트 의원에게 용역계약 대금의 3%를 뇌물로 제공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화이트 의원은 지난 2016년 워싱턴DC 제8지구 의원 선거에 당선된 이후 2020년 재선에 성공했다. 그는 청소년 관련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해당 용역 업무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당국은 화이트 의원의 여권을 압수하고 9월19일 재판 출석을 조건으로 가석방 조치했다. FBI는 명확한 증거를 확보한 만큼 기소에 자신감을 보였다. 시의회 측은 필 멘델슨 의을 명의로 수사 진척상황을 잘 눈여겨 보겠다는 논평을 내놓았을 뿐이다.
한편 화이트 의원은 중범죄 기소에도 불구하고 오는 11월 선거에 출마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11월 선거 투표용지에 후보 이름을 올리려면 9월12일까지 후보등록을 마쳐야 하는데, 이때까지 화이트 의원이 후보등록을 철회할 경우 민주당은 새로운 후보를 내세울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공화당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워싱턴DC는 9월30일부터 우편투표에 들어간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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