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현대차 메타플랜트 건설 협력사 ‘임금 체불’ 피소

현장 노동자들 "약속한 돈 못 받았다" 소송

시스콘(Sys-Con) 홈페이지 캡처

시스콘(Sys-Con) 홈페이지 캡처

현대자동차 미국 현지 협력사인 앨라배마주 몽고메리 기반 한인 건설업체 시스콘(Sys-Con)이 복수의 근로자로부터 임금 체불 소송에 휘말렸다.
 
현대차그룹의 조지아 사바나 메타플랜트(HMGMA) 건설을 맡은 시스콘은 지난 2018년에도 한인 관리자의 사내 성폭력 사건으로 미국 연방평등고용기회위원회(EEOC)에 피소돼 7만 달러 합의금을 낸 바 있다.
 
30일 본지가 입수한 소장에 따르면, 시스콘 전 직원 마틴 가르시아와 조나단 린콘은 지난 28일 조지아주 남부 법원에 회사가 연방 노동법인 공정근로기준법(FLSA)을 위반해 임금 및 수당을 체불했다며 연방 민사소송을 냈다. 이들은 현대차와 시스콘의 계약에 따라 엘라벨시의 메타플랜트 공장 건설 현장 배관 공사 및 파이프 용접 작업을 위해 각각 2023년과 올해 고용됐다.
 
원고 측 주장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약 9개월간 이곳에서 일한 가르시아는 회사가 당초 약속한 임금 인상분을 받지 못했으며, 계약기간 내 초과 근무 582시간에 대한 8719.5달러의 수당도 지급받지 못했다. 회사는 그에게 6개월 근무할 시 시급 4달러를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다른 원고인 린콘 역시 4개월 동안 시급을 4달러 적게 받았으며, 5125달러의 초과근무 수당을 받지 못했다.
 
이에 대해 현대자동차 측은 “시스콘은 자사의 계열사인 현대엔지니어링 아메리카의 하청업체”라는 입장을 사바나 지역방송국 WTOC-TV에 밝혔다. 하지만 연방 노동부가 지난 5월 현대차 몽고메리 공장(HMMA) 협력사의 미성년자 불법 고용 사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원청사인 현대자동차에 함께 물은 것을 고려하면, 이번 노동법 위반 사례도 현대차의 감독 부실 문제로 귀속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002년 설립된 시스콘은 현대차 몽고메리 공장의 세타 엔진 시설, 현대 중공업 변압기 공장 등을 일괄 시공해 미 동남부 중견 한인 건설회사로 성장한 기업이다. 이 회사의 심수용 전 대표는 2011년 몽고메리 한인회장, 2012년 앨라배마 한인회 연합회장을 역임하며 한인회관 건물을 기부해 동남부 대표적 한인 인사로 꼽혔다. 심 전 대표가 타계한 2014년부터 김성도 대표가 10년간 회사를 이끌고 있다.

시스콘측은 이번 사안에 대해 4일 입장을 알려왔다. 시스콘은 “고소인 2인은 재하도급 업체 소속으로 회사와 고용 및 계약 관계를 맺은 바 없다”며 “시스콘은 하도업체와 재하도 업체에 어떠한 임금 미지급액도 없어 소송이 성립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 고소 취하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채원 기자 [email protected]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