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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깃 피습' 여승무원, 경비업체와 50만불 합의

매장서 노숙자에 자상 피해
타깃 상대 소송은 계속 진행

지난 2022년 LA다운타운 유명 쇼핑몰에서 홈리스가 휘두른 흉기에 중상을 입은 대한항공 여승무원과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 배상 청구 소송 중 일부가 합의에 이르렀다.
 
이 사건은 지난 2022년 11월15일 LA다운타운 피게로아 스트리트와 7가 인근 유명 쇼핑몰 ‘피그앳세븐스(FIG at 7th)’ 내 타깃에서 발생했었다. 당시 용의자인 흑인 노숙자(데이비드 프랭클린)의 무차별 칼부림으로 대한항공 여승무원인 송모씨와 9세 남자아이가 자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었다. 〈본지 2022년 11월17일자 A-5면〉  
 
LA수피리어법원(담당 판사 앤 황)에 따르면 지난 28일 쇼핑몰 경비업체 워터마크 시큐리티의 변호인단이 50만 달러의 잠정 합의안 승인 요청서를 제출했다.
 
요청서에는 “합의금은 원고의 피해를 충분히 보상할 수 있는 금액”이라며 “송씨가 청구한 19만 달러, 남자아이 측이 요구한 27만 달러를 모두 지불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재판이 완전히 마무리 된 것은 아니다. 또 다른 피고인 ‘타깃’측은 법원에 소송을 기각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타깃 측 변호인단은 “이 사건은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일”이라며 “맨 처음 진열대에서 칼을 뺄 때 사소한 절도 사건 정도로 판단했을 뿐 노숙자가 칼을 휘두를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한편, 타깃의 소송 기각 요청과 관련한 심리는 내달 9월17일 LA수피리어법원에서 진행된다.

장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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