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공화-민주 대선 앞두고 '선거법' 싸움
민주, 개정법 무효 소송으로 맞서
조지아주 공화당이 각 지방정부 선거관리위원회에 투표 결과 인증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자 민주당이 이를 막기 위해 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양당의 경합주 쟁탈전이 치열해지며 선거법 규정 하나도 서로에게 유리한 편으로 바꾸려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
풀턴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에 따르면 지난 26일 디캡·풀턴·귀넷·캅·포사이스 카운티 선관위원 일부를 비롯해 민주당 전국위원회와 조지아주 지도부는 주 선관위를 대상으로 새 선거법 무효화를 요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원고 측은 소장에서 “선관위는 주법상 본투표일로부터 6일 이내 선거 결과를 인증해야 하는 의무를 진다”며 “개별 위원의 판단에 따라 투표 결과를 연기하거나 무효화할 수 있다는 새 선거법 규정은 주 행정법과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주 선관위는 지난 6일과 19일 11월 대선에서 시행될 선거 규정 개정안을 공화당 소속 위원 단독 표결로 연달아 통과시킨 바 있다. 이에 따라 카운티 선관위는 선거구, 투표방식별로 총투표수를 집계하고 해당 숫자를 투표 유권자 명부와 비교해 중복 투표가 없는지 살핀 뒤에야 결과 인증이 가능하다. 만약 유권자 명부와 투표 명부가 일치하지 않으면 투표 인증은 보류된다. 선관위는 불일치가 발생한 지역구 투표 일부를 무효화할 수 있다.
새 규정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0년 대선 불복의 이유로 제기했던 ‘비시민권자 불법투표’ 의혹에 대한 해결책으로 도입됐지만, 법 전문가들은 선관위에 불복 재량권을 위임하는 것은 위헌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브래드 라펜스퍼거 주 법무부 장관은 “입법권자가 아닌 이들이 선거 마지막 절차 규정을 바꾸는 것은 유권자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선관위원에게 지나친 부담을 준다”고 비판했다.
장채원 기자 jang.chaewo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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