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리노이 토착식물 재배 쉬워진다
주의회, HOA 규제 제한 조경법 통과
최근 일리노이 주의회를 통과한 새로운 조경법은 토착식물 재배를 규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콘도나 타운하우스를 관리하는 주택소유주관리사무소(HOA)에서 조경과 관련한 규제가 많았다. 즉 토착식물들이 너무 크게 자라거나 무성해지기 쉬우며 잡초가 자라기 쉬운 환경을 조성한다는 이유로 이를 규제하는 경우가 흔했기 때문이었다. 규제 방법으로는 특정한 높이 이상으로 자라는 것을 금지하는 등의 방법이 사용됐다.
하지만 이번에 주의회에서 새롭게 통과된 법에 따르면 이러한 토착식물 규제를 할 수 없게 됐다. 다만 미관을 해치는 정원에 대해서는 규제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뒀다.
아울러 토착식물에 대한 정의도 마련했다. 토착식물이란 미국이나 중서부가 아니라 일리노이에서 유럽 이주민들이 이주하기 전부터 자라왔던 식물을 뜻한다.
이 규정에 따라 꽃과 풀, 관목 뿐만 아니라 아메리카 참나무와 같은 나무 역시 포함됐다.
이름으로 인해 잡초로 오해하기 쉬운 milkweed도 토착식물에 포함된다. 밀크위드의 경우 일리노이에서 흔히 보이는 제왕나비(monarch butterfly, 사진) 서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생태계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Nathan Park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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