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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우드 가정집 침입 한인 구속 유지

텍사스 출신 40대 한인 남성
무장강도 등 혐의, 보석 불허

지난달 27일 뉴저지주 노우드의 한 아시안 가정 차고에 침입해 가족 일원을 비비탄 권총으로 위협한 한인 남성 박지선(40) 씨에 대한 보석이 불허됐다. 당초 박씨가 검찰에 텍사스주에서 뉴저지주로 히치하이킹해서 왔다고 진술한 바와 달리 뉴욕에 6년간 거주했던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다. 피해자 중 한 명이 거액을 벌어들인 사실에 대한 사전조사도 마쳤던 계획범죄라는 점도 함께다.
 
22일 버겐카운티 검찰에 따르면 박씨에 대한 심리는 앞서 마크 라문도 판사 주재 하에 이달 9일과 12일 진행됐다.
 
앞서 지난달 28일 뉴저지주 검찰에 따르면 텍사스주 캐롤턴 출신인 박씨는 1급 무장강도, 2급 무장 절도, 3급 위법 목적의 무기 소지, 3급 무기 소지, 4급 가중폭행의 5개 혐의로 지난달 기소됐고, 뉴저지주 해켄색 구치소에 수감됐다.
 
이달 진행된 심리에서 검찰은 박씨가 지역사회에 굉장한 위험이라며 그의 구속을 정당화했다.
 
박씨 측 알버트 카릴리 변호사는 피해자들이 복면을 쓴 박씨를 침입자로 지목하지 않았다는 논리를 폈고, 검찰은 박씨가 마스크·총·케이블 타이와 발견됐다고 반박했다.
 
카릴리 변호사는 박씨의 전과가 없는 점을 들어 보석을 주장했지만 라문도 판사는 아이들이 트라우마를 입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다음 심리는 오는 9월 12일이다.

강민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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