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억류 선교사 관련…유엔서 이르면 내주 심의
국제법을 위반한 '임의 구금' 피해를 판단하는 유엔의 독립기구(옴부즈맨)가 이르면 다음주 북한의 한국인 억류와 탈북민 강제 북송에 대해 심의할 것으로 전해졌다.19일 인권단체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에 따르면 주(駐)제네바 북한대표부는 최근 유엔 인권이사회의 '임의구금실무그룹(WGAD)'에 김정욱.김국기.최춘길 선교사와 북송된 탈북민 김철옥씨의 임의 구금 피해 주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했다.
앞서 TJWG는 김정욱 선교사 등의 장기 억류와 김씨 북송이 임의 구금에 해당한다는 진정을 유엔 WGAD에 제기했다.
WGAD는 이 사안에 대해 북한에 답변을 요구했으며 제네바 주재 북한대표부는 지난 12일 답변서를 제출했다.
북한대표부는 이 답변서에서 임의 구금 혐의에 대해 "전형적인 반(反)공화국 '인권' 소동"이라고 반발하고, "존엄한 국가 이미지를 손상하고 주권국의 사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려는 정치적 모략으로 수용할 수 없다"고 부인했다.
북한은 한국인 억류와 탈북민 북송이 왜 임의 구금이 아닌지에 관해 구체적인 해명은 제시하지 않은 채 과거 국제사회에서 북한인권 문제가 제기될 때와 다를 바 없는 답변을 내놨다.
TJWG의 신희석 분석관은 "북한이 정당한 사법권 행사라고 반발만 할 뿐 정당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답변은 오히려 북한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TJWG는 WGAD 요청에 따라 지난 16일 북한의 답변에 대한 평가를 WGAD에 발송했다. WGAD는 피해자 측의 주장과 해당 국가의 답변, 피해자 측의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임의 구금 해당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판단에 필요한 서류가 모두 제출됐기 때문에 다음 주 열리는 WGAD 제100차 회기에 이 사안이 다뤄질 수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 분석관은 "만약 다음 주 회기에 WGAD에서 심의된다면 이르면 다음 달에 임의 구금으로 판단하는 의견서가 나올 수 있다"며 "그렇게 된다면 올해 11월 북한에 대한 유엔의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에도 한국인 억류자와 탈북민 강제 북송과 관련한 권고가 반영될 가능성이 커진다"고 전망했다.
김정욱.김국기.최춘길씨는 2013~2014년 이래 장기간 북한에 억류된 채 생사와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 1998년 14세 때 탈북한 김철옥씨는 지난해 10월 강제 북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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