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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 라운저·요람 사용 중단 권고…질식사·낙상으로 6명 사망

마미 베이비 등 7개 업체

당국이 유아 질식 사고와 관련된 7개 업체의 베이비 라운저와 그네요람 사용을 중단하라고 권고했다. 사진은 DNYSYSJ의 그네요람.  [CPSC 제공]

당국이 유아 질식 사고와 관련된 7개 업체의 베이비 라운저와 그네요람 사용을 중단하라고 권고했다. 사진은 DNYSYSJ의 그네요람. [CPSC 제공]

질식 및 낙상 위험에 베이비 라운저와 그네요람 사용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15일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는 유아 6명의 질식사와 관련해 마미베이비, 요카, DNYSYSJ 등 7개 업체의 유아용 베이비 라운저 제품에 대한 사용 중단을 권고했다.
 
조사 결과, 해당 제품들은 측면이 낮아 유아가 쉽게 떨어질 위험이 높고, 두꺼운 매트리스가 호흡을 방해하여 질식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방 안전 규정 위반이다.
 
문제 제품의 제조사 닝보트리네스트 차일드프로덕트컴퍼니는 리콜 권고를 거부했다고 CPSC는 밝혔다.  
 
마미베이비 베이비 라운저는 2023년 3월~12월까지 월마트에서 약 43달러에 판매됐다.  
 
코시 네이션(2023년 6월~2024년 6월), 요카(2021년 1월~2023년 6월), DHZJM(2019년 4월~2023년 11월), 하이후드(2023년 5월~2024년 8월) 제품들은 아마존에서 17~87달러 사이에 팔렸다. DNYSYSJ 그네요람은 2021년 10월~2024년 5월까지, 오카닝 제품은 2021년 10월~2023년 2월까지 아마존에서 80달러에서 145달러 사이에 판매됐다.  

정하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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