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VE플랜 일시중단 철회해야”
연방정부, 연방대법원 긴급 상고
“소득 따른 대출 탕감은 법적 권한”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9일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연방 제8순회항소법원이 결정한 SAVE플랜 일시중단 연장조치에 대해 13일 연방대법원에 상고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SAVE플랜은 법적 다툼이 있는 동안 그대로 진행돼야 한다"며 "소득에 따라 상환계획을 결정하는 교육부의 법적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고 밝혔다.
SAVE플랜은 지난해 연방대법원이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대출탕감 정책에 위헌 판결을 내린 이후, 바이든 행정부가 새롭게 내놓은 소득기반 학자금 대출 상환 프로그램이다. 학자금 대출 원금이 1만2000달러 이하이며, 최소 10년간 대출을 갚은 경우 남은 빚을 자동 탕감한다는 행정 조치다. 또 대출자의 월 대출 상환 부담을 기존 10%에서 5%로 낮추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대해 공화당 주도의 7개 주정부는 SAVE플랜도 합법적이지 않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항소법원은 일시중단을 허용한 것이다. 연방정부는 일시중단 철회가 어려울 경우, 신속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연방대법원에 촉구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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