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바이든 학자금 탕감’ 중단…항소 법원이 또 연장 판결

법원 “소송해결까지 진행불가”
대법원 대출 구제안 심리착수

조 바이든 행정부가 내세운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이 다시 한번 연방 대법원의 판결을 받게 됐다.  
 
의회전문 매체인 더힐은 연방 대법원이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대출 구제안(SAVE)에 대한 심리에 착수한다고 지난 9일 보도했다.  
 
연방 대법원은 향후 수개월동안 SAVE 플랜의 법적 정당성과 실행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고 판결을 내리게 된다.  
 
이에 따라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수많은 대출자들은 불확실한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고 더힐은 전했다. 이번 대법원의 결정은 바이든의 SAVE 플랜에 대한 법적 논란이 지속되면서 내려졌다.  
 


미주리주 등 7개 주 정부와 단체들은 바이든의 대출 감면이 법적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으며 실행 과정에서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주장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지난 2월 바이든 행정부는 기존 대출 원금이 1만2000달러 이하이고, 최소 10년 이상 상환해 온 대출자의 경우 남은 부채를 자동 탕감한다는 행정 조치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 행정 조치는 대출자의 월 소득의 10%를 초과하는 대출 상환금을 5%로 낮춰 최소한의 상환을 허용하며, 재정적 어려음을 겪는 대출자들의 상환 기간도 단축시킨다. 연방 교육부는 이를 통해 대출자들은 상환 금액을 낮추고, 장기적으로 재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미주리 등 7개 주정부는 세인트루이스 연방법원에 교육부의 행정 조치를 중단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이를 항소법원이 허용했다.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제8순회항소법원은 또 지난 9일 연방교육부의 SAVE 플랜을 잠정 중단하는 조치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2022년 4000만 명에 달하는 학자금 대출자에게 최대 2만 달러까지 학자금을 면제하는 정책을 추진했으나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실패한 바 있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