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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학자금 대출 계획 난항

법원 “소송 해결까지 진행 불가능”
SAVE 플랜 일시 중단 조치 연장

조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연방 학자금 부채 탕감 프로그램 ‘SAVE(Saving on a Valuable Education)’ 플랜 시행 중단 조치가 연장됐다.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제8순회항소법원은 9일 교육부의 SAVE 플랜 일시 중단 조치를 연장한다고 결정했다.  
 
앞서 지난달 18일 제8순회항소법원은 미주리주 법무부 등 공화당 주도의 7개 주정부가 요청한 SAVE플랜 보류 요청을 받아들였고, 이에 따라 SAVE 플랜은 일시 중단됐었다. 여기에 최근 제8순회항소법원이 SAVE 플랜의 일시 중단 조치를 연장한다고 결정함에 따라, 교육부는 소송이 해결될 때까지 SAVE 플랜을 진행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교육부는 지난 2월 대출자 가운데 기존 대출 원금이 1만2000달러 이하이고, 최소 10년 동안 상환해 온 경우 남은 부채를 자동 탕감한다는 행정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 대출자의 월 대출 상환 부담 금액을 기존 10%에서 5%로 낮추는 계획 등을 발표했다.  
 
이에 미주리 등 7개 주정부는 세인트루이스 연방법원에 교육부의 행정 조치를 중단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이를 항소법원이 허용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한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은 지난 2022년에 이어 또한번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받게 됐으며, 소송 해결까지는 몇 달의 시간이 예상된다.

윤지혜 기자 yoon.jihye@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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