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야기] 에스크로 비용 정산-인지세
계약서에 근거하여 처리해야
시·카운티·HOA에 이전세 발생
우선 부동산의 경우, 매물의 속한 시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이 City Transfer Tax(시 이전세)로 클로징에 대부분의 경우 셀러가 부담을 하게 된다. LA시에 속한 많은 지역의 부동산에는 금액에 따라 다소 부담이 되는 항목이다. 매매 가격의 1000달러 당 4.50달러로 계산되며, 한인타운뿐 아니라 LA시에 행정구역으로 포함된 광대한 지역이 해당된다. 예를 들어 100만 달러 주택의 경우 4500달러로 계산돼 부동산 등기 문서인 Grant Deed에 정확한 금액이 표기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더하여 LA카운티 이전세가 추가되는데 각 1000달러당 1.10달러로 위의 가격으로는 1100달러를 함께 내도록 되어 있다.
간혹 에스크로 중간에 매매 가격의 변동이 발생하면 반드시 위의 두 가지 세금도 같이 수정돼 등기문서에 표기되지 않으면 후에 환불이나 수정이 불가능하므로 주의가 요구되는 작업이다. 등기문서에 함께 등재되는 Preliminary Change Of Ownershp(PCOR - 소유권 이전 내용)의 내용과 일치 하지 않을 경우 해당 카운티 등기 직원에 의해 등기불가 판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반드시 모든 등기 서류는 오피서들이 서로 서류를 재검토 하도록 시스템화 해 놓은지 오래되었다. 눈에 익숙한 본인의 작성 서류의 오류를 발견하기는 너무 어렵기 때문이다.
요즘은 집단 거주 주택인 콘도미니엄뿐 아니라 단독 주택단지에도 공동관리비와 함께 관련 계정의 이전에 많은 비용들이 지불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계약 작성시 미리 참고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매달 지불되는 관리비는 정산하게되지만 이전비용은 대부분 셀러가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와 함께 에스크로 계약 조건 사항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Contingency(계약조건) 사항을 위해 반드시 제공돼야하는 서류들을 가장 최근의 업데이트된 것으로 바이어가 받아볼 수 있도록 기한내에 신청하여 전달되어야 한다. 사실 단지내 많은 주택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된 서류를 복사본으로 제공하면서 많은 비용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관리 회사에 불만을 가지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서류제공비에 더하여 계좌이전 비용을 추가로 셀러가 지불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위의 모든 이전 비용들은 특별한 조항을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셀러가 지불하게된다. 은행 매물이나 경매물의 경우를 제외한 일반적인 거래에서 위의 비용들이 차지하는 금액이 결코 적지 않으므로 많은 분들이 보편적으로 하는 질문이기도 하다.
요즘처럼 부동산 가격이 치솟는 시기에는 그래도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으나, 주기적으로 겪었던 침체기에 이런 비용들은 매우 불편한 진실이기도 하다.
▶문의:[email protected]
제이 권 프리마 에스크로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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