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여성<크리스티나 유나 이> 살해범 ‘30년간 가석방 없는 종신형’
선고 현장에 한인 150여명 찾아 최대 형량 선고 촉구
부친 이성곤 씨, 보석개혁법·NYPD 대응 비난…시 상대 소송
“뉴욕시, 딸 이름 딴 노숙자 셸터 만들어 재발 방지해야”
30일 오전 10시 50분, 맨해튼 형사법원에서 로라 와드 판사는 내시에게 형을 선고하고 "크리스티나 유나 이(Christina Yuna Lee) 씨를 되돌아오게 할 수는 없지만,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해선 안 되며, 각종 범죄로 시민을 불안에 떨게 한 그를 다시 길에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형이 내려지자 현장을 찾은 이 씨의 유족들은 크게 흐느꼈다. 법원 내 시큐리티들조차 눈시울이 붉어졌다.
내시는 2022년 2월 13일 새벽, 차이나타운에 있는 이 씨의 아파트에 따라 들어가 그를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씨는 욕실에서 최소 40군데의 자상을 입은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됐다. 체포 당시 내시는 인근 셸터에서 지내고 있었으며, 2012년 이후 강도 등의 혐의로 최소 10차례 이상 체포된 전력이 있다.
'30년간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종신형'의 경우, 통상 30년 후 종신형 여부를 재검토하게 된다. 재검토 시에는 첫 형 선고 당시 얼마나 관심을 모았는지, 얼마나 많은 이들이 타격을 받았는지 등이 자료로 쓰인다. 이에 따라 이날 뉴욕한인회·뉴욕한인변호사협회·아시안변호사협회 등 관계자와 뉴욕 일원 한인 150여명이 선고 현장을 찾았다. 단체들은 판사 측에 최대 형량을 선고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법원에서 이 씨의 아버지 이성곤 씨는 "우리 가족은 남은 기간을 고통 속에서 살아야 한다"며 눈물을 흘렸다. 이날 선고 직후에는 앨빈 브래그 맨해튼지검장도 유족들을 찾아 위로의 메시지를 전했다.
부친 이 씨는 이번 사건의 중요한 원인으로 뉴욕주의 보석개혁법과 경찰의 잘못된 대응을 꼽았다. 그는 "감옥에 있어야 할 범인이 도시를 활보했고, 제 딸을 살해하는 만행까지 저질렀다"고 말했다. 또한 "경찰은 출동 당시 현장 진입까지 1시간 20분을 허비했다"며 사건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책임질 것을 촉구했다.
현재 이 씨는 뉴욕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이다. 찰스 윤 변호사(전 뉴욕한인회장)는 "유족들은 뉴욕시 노숙자 셸터 한 곳의 이름을 '크리스티나 유나 이 메모리얼 셸터'로 명명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글·사진=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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