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상식] 자동차 보험 관련 Q&A
보험료 크게 인상 되고 가입 심사 어려워져
본인 과실 사고 경우 건강보험으로 처리해야
Q. 자동차를 구매하려고 합니다. LA에 살고요. 사고기록이 없습니다. 보험료가 얼마나 나올까요?
A. 보험료를 책정하는 요소는 기본적으로 여섯 가지 이상이며 변수가 많습니다. 주소, 나이, 운전경력, 운전기록, 차종, 커버리지 규모 등의 정보가 있어야 대략의 보험료가 산출되며, 그 외에 직업, 학생일 경우 학점, 코스트코나 샘스클럽 같은 할인점 회원가입 여부 등도 반영이 되는데, 보험사마다 산정기준이 다릅니다. 따라서 간단히 얼마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고 필요한 정보를 주시면 적절한 보험사를 찾아 드릴 수 있습니다. 근래에 차 보험을 포함 각종 보험료가 크게 인상이 되고, 가입 심사도 까다로워졌습니다. 신뢰할만한 전문가를 통해 적절한 보험사의 선택이 더욱 중요해 지고 있습니다.
Q. 보험료가 비싸게 나왔습니다. 인구밀도가 낮은 곳에 있는 친척 집으로 주소를 옮겨놓으면 보험료가 내려갈까요?
A. 보험계약서는 법적인 효력이 있는 서류입니다. 실제 사는 곳의 주소임을 동의하는 내용이 들어있는 법적 서류에 서명한 것입니다. 따라서 나중에 밝혀지면, 보상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Q. 제 친구가 제 차를 잠시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제 보험에는 친구 이름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보상될까요?
A. 자동차보험의 보상 조항 중에 Permissive Driver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는 같은 주소에 살고 있지 않은 사람이 차주의 허락을 받고 운전을 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해당 운전자가 차보험에 운전자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동일하거나 비슷한 보험 약관상의 조건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조항입니다. 따라서 친구나 이웃에게 차를 빌려준 경우에도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같은 주소에 살고 있는 가족이나 친척, 친지를 운전자로 올리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Q. 제 잘못으로 접촉사고가 나서 제가 많이 다쳤는데요. 제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받을 조항이 없나요?
A. 본인의 잘못으로 인해 상대방이 다친 경우는 내 보험의 책임 보험 (Liability) 조항에서 보상을 해 주는 데 반해, 내 잘못으로 인한 사고로 내가 입은 상해는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하는 한도가 아주 적습니다. 그런 경우는 본인의 건강보험으로 처리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내 차에 탄 동승자도 마찬가지입니다.
Q. 보험 회사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큰 회사가 맞을까요?
A. 흔히 광고를 통해 낯익은 회사들만 큰 회사라고 판단하기 쉬지만 유명하지 않은 회사가 다 부실한 회사는 아닙니다. 자동차 보험을 취급하는 회사는 캘리포니아에만 해도 200여 개가 넘습니다. 보험회사는 AM BEST 등의 전문 보험평가기관에서 정한 등급에 따라 규모나 신용등급이 정해집니다. 일반인도 웹사이트를 통해 보험사 등급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213)387-5000
진철희 / 캘코보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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