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기밀서류 유출혐의 소송 기각
연방법원 “특별검사 임명, 상원 인준 없어 헌법 위배”
NYT 등 “판결 의문”…트럼프 “다른 사건도 기각해야”
15일 에일리 캐넌 플로리다주 남부연방법원 판사의 판결문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기 중 취득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편지 등 기밀문서를 퇴임 후 유출, 자택에 불법 보관, 정부의 회수 노력을 방해한 혐의로 지난해 6월 기소된 사건이 기각됐다. 캐넌 판사는 트럼프의 대통령 임기중 임명됐다.
캐넌 판사는 이 사건을 수사한 잭 스미스 특별검사를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상원이 인준하지 않았기 때문에 헌법에 위배된다며 “서류상의 법적 근거가 부재함을 들어 기각한다”고 명시했다. 이는 트럼프 변호인 주장을 인용한 것이다.
판사는 스미스 특검이 법무부 장관에 의해 임명됐음에도,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원 인준을 받아야 하는 당국자라는 헌법의 임명권 조항을 들어 이 같이 해석했다. 혐의 자체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뉴욕타임스(NYT)·CNN 등 그간 캐넌 판사가 트럼프 측 이야기를 모두 들어주는 등 불필요하게 지연시켰다는 의문을 제기한 언론들은 판결에 의문을 제기했다. NYT는 판사가 워터게이트 사건 이후 독립적 검사의 임명 절차를 인정한 이전의 판례를 부정하고, 트럼프가 공화당 대선 후보로 선출되는 전당대회의 첫 날 사법리스크를 없앴다고 평했다. CNN은 트럼프 행정부서 임명됐던 특검도 스미스 특검과 같은 방식이었다고 지적했다. 이들 언론은 스미스 특검이 항소해 연방대법원까지 갈 것이라 내다봤다.
트럼프가 형사 기소된 사건은 이 건을 포함해 모두 4건이며, 그는 이날 기각 판결이 나오자 “모든 마녀사냥을 기각하라”고 환영했다.
강민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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