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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레이스 유 법원 심리 또 연기

검찰의 진술문 검토로 변경
아직 날짜 고지 없어

아들 엘리엇 첸(Elliot Chan)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그레이스 유씨에 대한 심리가 재연기됐다. 당초 이달 17일과 18일로 보석 관련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다시금 늦춰졌다.
 
11일 그레이스유구명위원회(뉴저지간사 김광례)·한인단체장연합회(회장 곽호수)에 따르면, 앞서 지난 5월 29·30일에서 지연된 것에 이어 재차 일정이 변경됐다. 지난 연기의 사유는 담당 판사의 일정 때문이었고, 이달 변경의 이유는 검찰의 유씨 진술문 검토다.
 
구명위 측은 검찰이 일방적으로 일정 변경을 고지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담당판사가 이를 즉각 수리·서명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연된 심리 일정에 대해 별도의 고지가 없었다며, 날짜 공유를 기다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씨 가족 등은 “있을 수 없는 일이 또 일어났다”며 “2년 5개월동안 구치소에 갇힌 이의 인권을 생각한다면 용납할 수 없는 행태”라고 분개했다.
 
앞서 버겐카운티검찰은 지난해에도 검사의 출산 등 일신상의 이유로 심리를 연기한 바 있다.

강민혜 기자 kang.minhye@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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