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과속·음주 운전 보험료 '천정부지'
뱅크레이트 차 보험료 분석
과속기록 - 232불
교통사고 - 275불
음주운전 - 369불
여름 휴가철을 맞아 자가용 주행량이 늘어나며 자동차 사고 위험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사고 건수가 많아지며 자동차 보험료의 할증체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8일 금융정보 업체 뱅크레이트는 지난달 전국 자동차 보험료를 분석한 결과, 운전자 과실로 인한 사고를 한 번이라도 낸 경우 그렇지 않은 운전자에 비해 43% 높은 3299달러의 연보험료를 납부한다고 밝혔다. 통계는 연간 1만 2000마일을 운전하는 40세 성인 남녀를 기준으로 산정했다.
사고 및 운전 법규 위반 기록이 없는 운전자는 월 193달러를 내는 데 반해 졸음 운전, 운전 미숙, 빙판길 미끄러짐 등으로 인한 차량 단독 교통사고 운전자는 평균 월 275달러를 납부한다. 이외 과속 위반 기록이 있을 경우 월 232달러를 납부하며 음주운전자는 무려 92% 높은 369달러를 내야 한다. 일반적으로 보험사는 충돌사고 및 교통법 위반 기록을 3년간 보관한다. 음주운전은 최대 10년간 보험료 할증 사유로 반영될 수 있다.
연방 교통부에 따르면 여름 휴가철을 중심으로 7~10월 3개월은 교통사고 치명률이 9%대로 가장 높은 달이다. 매달 전국적으로 3800~3900명이 사망한다. 특히 독립기념일 연휴에만 근 5년간 평균 143명이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음주운전 역시 연말연시보다 7월에 가장 많이 적발된다.
운전 미숙자에게는 여름철 휴가 비용보다 차량 사고로 인한 보험료 인상 부담이 더 큰 셈이다. 뱅크레이트는 "단 한번의 사고로 매달 82달러의 추가 지출이 발생한다고 생각하면 많은 이들이 여름 휴가를 갈 여유를 잃는다"고 지적했다.
장채원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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