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입막음돈 재판’ 형량선고 연기
대법원 면책특권 일부 인정 여파
선고일 7월 11일에서 9월 18일로
2일 CNN 등에 따르면, 맨해튼 형사법원의 후안 머천 판사는 “당초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돈’ 사건에 대한 형량 선고는 7월 11일에 할 예정이었지만, 9월 18일로 미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연방대법원의 면책 특권 일부 인정 판결이 나오자마자, 머천 판사 측에 서한을 보내 형량 선고 일정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맨해튼 검찰도 법원 측에 서한을 보내 “형량 선고일을 늦춰달라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보지만, 연방대법원 판결 영향과 관련해 선고일 연기가 필요하다는 피고인 요청을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성추문 입막음 돈’ 사건은 2016년 대선 직전에 이뤄진 사건이긴 하지만, 트럼프 측 변호인들은 이 사건과 관련해 제시된 일부 증거가 트럼프 대통령 재직 시절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면책특권이 인정되면 증거물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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