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VE<연방 학자금 대출 탕감 프로그램> 플랜 일부 시행 중지
월 상환액 축소 조치 중지 등
캔자스·미주리주 연방법원 판결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캔자스와 미주리주 연방법원은 24일 “SAVE 플랜 일부에 예비 금지 명령을 내린다”며 시행 중지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내달 1일부터 대출자의 월 대출 상환 부담 금액을 기존 10%에서 5%로 낮추는 계획과, 기존 20~25년 이상 갚아야 대출 탕감이 가능했던 것에서 일부 대출자들이 10년 이상 상환하면 남은 대출금을 탕감해주는 등 추가적인 대출 탕감을 제공하는 일부 계획이 중지됐다.
이는 지난 3월과 4월 공화당이 주도하는 11개 주에서 SAVE 플랜을 저지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함에 따른 결과다.
바이든 행정부는 “캔자스와 미주리주 연방법원의 판결에 모두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지혜 기자 yoon.jihye@koreadailyny.com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