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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계 미국인 이산가족등록법안’ 하원 통과

국무부, 명단 작성 상봉 추진시 활용
북한과 대화시 상봉 내용 포함해야

북한에 이산 가족을 둔 미주 한인들을 위한 ‘이산가족등록법’(H.R. 7152)이 연방하원을 통과했다. 이 법안은 6·25 전쟁 이후 북한에 있는 가족과 이별하게 된 한인들이 다시 가족을 만날 수 있도록 미국 정부가 가족들의 정보를 관리하는 등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방하원은 6·25전쟁 74주년인 25일 본회의에서 제니퍼 웩스턴(민주·버지니아) 의원과 한국계인 미셸 박 스틸(공화·캘리포니아) 의원이 발의한 ‘이산가족등록법’을 찬성 375대 반대 8로 가결했다.
 
법안에 따라 국무부는 북한에 있는 가족과 재회하고 싶어하는 한인들을 파악, 국가 차원에서 명단을 작성해야한다. 또한 미래에 북한과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할 때 관련 정보를 활용해야 한다. 또 국무부가 북한과 직접 대화를 할 때, 한인 이산가족과 북한에 있는 가족 간 상봉을 성사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법안은 규정하고 있다.  
 
의회는 명부 구축을 위해 100만 달러의 예산을 국무부에 배정할 계획이며 국무부는 매년 의회에 이산가족 상봉 현황을 보고해야 한다.
 
다만, 법안이 발효되려면 상원에서도 통과한 뒤 대통령이 서명해야 한다. 

김은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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