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친한파 의원은 엘리자베스 워런 <연방상원>·엘리너 노턴<연방하원>
한인 관련 입법활동 상·하원서 각각 1위
각각 18·19개 법안 발의·공동발의해 최다
앤디 김·그레이스 멩도 18건으로 상위권
미주한인유권자연대(KAGC)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117대 연방의회(2021~2022년)에서 한국·한인 관련 입법 활동을 가장 많이 한 의원은 상·하원에서 각각 18·19개의 법률안을 (공동)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연방상원에서는 매사추세츠의 엘리자베스 워런(민주) 의원이 한인 관련 법률안을 18개 발의 및 공동 발의하며 1위에 올랐다. 이외에도 ▶매사추세츠의 에드워드 마키(민주) 의원이 17개 ▶일리노이주의 태미 더크워스(민주) 의원이 16개 ▶하와이의 마지 히로노(민주) 의원이 16개 ▶뉴저지주의 밥 메넨데즈(민주) 의원이 16개의 한인 관련 법률안을 발의하며 상위권에 올랐다.
연방하원에서 한인 관련 법률안을 최다 발의한 의원은 19건을 발의한 워싱턴DC의 엘리너 노튼(민주) 의원과 주디 추(민주·캘리포니아 28선거구) 의원이었다. 뉴저지주 연방상원의원에 도전하는 앤디 김(민주·뉴저지 3선거구) 의원과 그레이스 멩(민주·뉴욕 6선거구) 의원은 각각 18건의 법률안을 발의하며 2위에 올랐고, 현재 LA 시장으로 재임 중인 캐런 배스(민주·캘리포니아 37선거구) 의원이 17건을 발의하며 최다 발의 의원 중 한 명으로 꼽혔다.
특히 마지 히로노 연방상원의원은 지난 4일 시민권이 없는 입양인들에게 정당한 시민권 취득 기회를 제공하는 ‘입양인 시민권 법안((Adoptee Citizenship Act)’를 발의하며 주목을 끌고 있다. 이번 법안은 1945~1998년 사이 입양돼 ‘아동 시민권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약 5만 명을 구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 중 절반 정도가 한인 입양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의회는 2000년 만 18세 미만 입양인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아동 시민권법’을 시행했지만, 법 시행 당시 18세 이상인 입양인들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입양인 시민권 법안’은 117대 연방의회에서 상원 13명, 하원 63명의 공동 후원자를 얻으며 하원에서 통과됐으나 상원에서 가로막혔다.
윤지혜 기자 yoon.jihye@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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