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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부동산 중개 수수료 변화

계약서 작성부터 타이틀 확인까지
바이어 에이전트 필요성 여전해

8월 17일부터 집을 구매할 때 바이어가 고용하는 바이어 에이전트의 커미션을 직접 지불하는 시스템이 시작된다.  LA와 오렌지카운티(OC) 기준으로 셀러의 경우 시장에서 통용되고 있는 집 가격의 2~2.5% 리스팅 에이전트 비용만 부담하고 집을 팔 수 있게 되고, 바이어 입장에서는 셀러가 지금까지 부담해 온 바이어 에이전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만약 ▶주택 구매 경험이 없거나 ▶모빌홈과 같은 특수한 주택을 거래해야 하거나 ▶온라인상에서 집을 찾기 어려운 분이라면, 풀서비스 바이어 에이전트 계약을 하는 것이 좋다. 주택구매 가격의 2~3%의 비용을 들 것이다. 주택 구매 경험이 많다면 온라인상에서 집 매물을 확인하고 오픈 하우스 방문하여 집을 고르는 일을 직접 하는 게 좋다. 협상하고 서류절차 과정을 도와주는 바이어 에이전트는 1~1.5% 수수료를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1% 이하나 1만달러 이하의 고정된 금액으로도 계약하는 회사가 생길 것이다.  
 
에이전트 없이 집을 직접 구매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여러 번 받았다. 온라인상에서 집을 찾고 방문하고 결정하는 것까지는 직접 할 수 있다. 하지만 구매계약서를 쓰고 가격조정을 하고 에스크로 중 인스펙션과 타이틀 확인 등 여러 가지 과정이 있기 때문에 바이어 에이전트 또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  
 
CAR(California Association of Realtor)에서 제공하는 주택구매 계약서(Residential Purchase Agreement. RPA)와 관련한 디스클로저 서류를 사용하는 것은 에이전트의 장점이다. 오퍼 서류라고 알려진 이 RPA를 통해서 바이어와 셀러는 서로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계약을 한다.
 
RPA 에는 가격, 융자액수, 디파짓, 홈 인스펙션, 융자, 감정평가 등의 각종 컨틴전시 (Contingency)가 포함된다. 이에 더해 타이틀 보험, 에스크로 비용, 트랜스퍼 택스, HOA 관련 비용 등 셀러와 바이어 비용 분담 등도 포함된다. 여러 오퍼가 몰리는 상황에서는 셀러의 요구와 바이어의 이해를 빠르게 맞춰야 하는데 바이어 에이전트가 없는 상황이라면, 직접 RPA 내용을 변경해 가면서 협상을 해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에스크로 진행 과정에서 셀러 쪽과 타이틀 보험회사에서 보내온 디스클로저 서류와 pre-lim 타이틀을 리뷰해야만 한다.  
 
따라서 집 구매 과정에서 거래 경험이 많은 내 편에서 일하는 바이어 에이전트가 필수이다.  
 
한편, 주거용 유닛을 제외한 상업용 부동산의 경우 MLS 시스템에서 리스팅되고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번 협의안에는 그다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즉, 바이어 에이전트 비용을 여전히 셀러가 부담하는 기존 형태로 비즈니스 거래나 토지 거래 부동산 거래의 경우에도 변화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리하자면, 남가주 평균 가격의 주택인 90만 달러 주택에서 셀러는 중개 수수료로 4만5000달러 정도를 지불하고 있는데 이 셀러 부담의 수수료는 1만3500달러에서 2만2500달러 사이로 감소할 것으로 예견하고 있다. 반면 바이어는 이전에는 지불하지 않았던 에이전트 수수료를 대략 9000달러에서 2만2500달러 사이로 지불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셀러의 비용 부담이 낮아지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집값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에이전트 비용에 대해서 집주인들이 훨씬 더 협상을 더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졌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집 소유주들은 대환영하고 있다.  
 
▶문의: (213) 626-9790

해리 정 / 한바다 부동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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