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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녀 돈 모아 주택 공동매입 증가…치솟는 집값 대응책으로 부상

정부 지원 이용 땐 더 효과적
증여세·상속세 면세도 가능
모기지 내는 쪽이 세금 공제

연방주택도시개발부(HUD) 승인 비영리단체 샬롬센터의 이지락 소장이 직원에게 부모와 자녀가 주택 공동 매입 시 활용할 수 있는 정부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방주택도시개발부(HUD) 승인 비영리단체 샬롬센터의 이지락 소장이 직원에게 부모와 자녀가 주택 공동 매입 시 활용할 수 있는 정부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지영씨 부부는 직장인 딸과 함께 주택을 공동명의로 샀다. 이씨 부부의 연 소득은 6만7000달러, 딸은 6만 달러로 3인 가족 연 소득은 총 12만7000달러였다. 이씨 부부 소득만으로는 집을 살 수가 없었다. 하지만 딸의 소득을 더하고 LA시의 첫 주택구입자 다운페이 보조프로그램(MIPA)을 이용해서 70만 달러의 집을 매입할 수 있었다. 즉, 이씨 가족이 2만5000달러를 내고 정부 지원금 11만5000달러 합해 총 14만 달러를 다운페이했다.  
 
#. 4명의 자녀와 함께 아파트에 사는 김정현 씨 부부는 자녀 1명의 수입까지 포함한 월 소득은 9700달러. LA시 저소득층 다운페이 보조프로그램인 LIPA로 16만1000달러를 받고 또 그린라인홈 프로그램으로 3만5000달러를 추가로 지원받아서 총 19만6000달러를 다운페이하고 내 집을 장만할 계획이다.  
 
고금리에도 주택가격이 고공행진하면서 부모 세대뿐만 아니라 젊은 자녀들도 내 집 장만이 쉽지 않다. 집값이 너무 비싸 어느 한쪽의 소득만으로는 주택을 살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도 부모와 자녀가 힘을 합치면 내 집 마련이라는 아메리칸 드림도 헛된 꿈이 아니다. 최근 부모와 자녀가 소득을 함께 모아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는 사례가 늘고 있다.  
 
비영리단체 샬롬센터 이지락 소장은 “첫 주택구입자인 부모와 자녀의 소득을 합산하고 정부 다운페이먼트 보조 프로그램을 활용해 공동명의로 주택을 사는 한인이 증가하고 있다”며 “LA시 경우 첫 주택 구입, 지역중간소득(AMI) 등 자격 요건이 맞으면 최대 20만 달러까지 다운페이먼트 보조를 받을 수 있어 인기”라고 설명했다.
 


이 소장은 “저소득층과 중간소득층이라면 다양한 정부 보조 프로그램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며 “부모와 자녀의 소득을 더하면 주택구입이 가능하고 더 높은 가격의 주택을 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첫 주택구입자 다운페이먼트 보조 프로그램은 ▶LA시 저소득층 다운페이먼트 보조(LIPA, 16만1000달러) ▶LA시 중산층 다운페이먼트 보조(MIPA, 11만5000달러까지) ▶위시그랜트(WISH, 2만9172달러) ▶LA카운티 다운페이먼트 보조(HOP, 8만5000달러까지) ▶가주 정부 다운페이먼트 보조(MyHome, 주택가격의 3.5%까지) ▶LA카운티 보조 프로그램(그린라인홈, 3만5000달러까지) ▶가주 페이먼트 보조 프로그램(Calhome, 10만 달러까지)  ▶OC 저소득층 다운페이먼트 지원프로그램(MAP, 8만5000달러까지) 등이 있다.  
 
다우앤손 회계법인 피터 손 대표는 "공동 주택구매 후 부모가 명의에서 빠질 경우 증여세.상속세 등 과세 대상이지만 2024년 기준으로 1361만 달러가 면세한도로 첫 주택구입자인 경우 세금을 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월 모기지 페이먼트와 재산세를 내는 사람이 세금 공제를 받게 된다"고 조언했다.    
 
전문가들은 부모와 자녀가 공동 주택구입을 할 때 자녀가 향후 소송 및 이혼 진행 시 채권자가 주택을 압류하거나 주택 자산 25만 달러(개인) 혹은 50만 달러(부부) 이상이 되면 과세 대상이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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