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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트럭협회도 교통혼잡료 소송 제기

“밴·트럭에 최대 36불 부과”
“부담 소비자에 전가될 것”

맨해튼 60스트리트 남단으로 진입하는 차량에 15달러를 부과하는 교통혼잡료 프로그램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번에는 뉴욕시의 물류를 담당하는 트럭 협회가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30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뉴욕트럭협회(Trucking Association of New York)는 이날 맨해튼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혼잡완화구역(CRZ)에 진입하는 밴과 트럭에는 한 번에 최대 36달러까지 교통혼잡료가 부과될 예정으로, 비용 부담이 크다”고 밝혔다.  
 
그는 “야간 시간대에는 상업용 차량 교통혼잡료 할인이 제공되지만, 배달을 낮에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많다”며 “결국 이런 부담은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에 대한 소송은 8건에 달한다.

김은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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