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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순찰대원이 마약밀반입, 불법입국 방조도…중형선고

뇌물을 받고 마약 밀반입과 서류미비자들의 불법입국을 방조해 온 전직 국경순찰대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샌디에이고 연방법원은 지난 24일 출라비스타에 거주하는 헥터 에르난데스에게 87개월형을 선고했다. 연방검찰에 따르면 에르난데스는 국경순찰대원으로 근무하면서 멕시코 범죄조직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여러 차례 서류미비자들의 불법적인 국경통과를 도왔으면 마약을 밀반입하는 불법행위도 적극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에르난데스는 최근 자신이 접촉한 마약 밀매상이 갖다 논 가방을 국경 인근의 빗물 배수관에서 회수해 집으로 가져갔다가 그를 추적해 온 연방요원들에게 체포됐다. 추후 에르난데스가 접촉했던 마약 밀매상은 비밀요원이었으며 추적장치가 부착돼 있었던 문제의 가방에는 가짜 메스암페타민이 들어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연방 요원들은 에르난데스의 집을 수색한 결과 코카인과 현금 14만 달러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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