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킨더가튼 의무 교육 추진

5세 이후 …하원 거쳐 상원으로
주지사 서명하면 2026년 적용

킨더가튼 과정을 모든 아동에게 의무화하는 법안이 주 상원에 상정됐다. 대부분의 아동들이 킨더가튼이나 유사한 교육과정을 거치고 있지만 법적으로 의무화가 되지는 않았다.
 
5세 이후부터 정부 지원아래 교육을 시작하자는 내용을 담은 해당 법안(AB 2226)은 현재 하원을 통과해 상원을 거칠 예정인데 주지사 서명이 이뤄질 경우 2026년도부터 적용된다.
 
최근 2022년까지 두 가지의 유사 법안이 하원과 상원을 통과했지만 주지사는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으며 제리 브라운 전 주지사도 유사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이력을 갖고 있다. 가장 큰 이유로는 이미 97%가 넘는 5세 아이들이 킨더가든 또는 유사한 교육 시설에서 교육을 받고 있으며, 해당 프로그램을 의무화할 경우 약 1억 달러의 추가 교육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동시에 아동들의 초기 교육 시기와 과정, 내용에 부모들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이유가 제시됐다.
 
법안을 발의한 알 무라츠치(사우스베이) 하원의원과 LA통합교육구 등 지지 기관 및 단체들은 킨더가든 과정을 마친 학생일수록 대학에 진학할 확률이 높고, 안정적인 직업을 가질 가능성이 높아 균등한 교육기회 차원에서도 이번 법안 통과가 절실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개빈 뉴섬 주지사는 해당 법안에 대한 입장을 아직 밝히지 않고 있다.

최인성 기자 ichoi@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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