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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주거지역 상업공간 일부 허용 전망

시정부 ‘시티 오브 예스’, 시의회 다음달 승인 무게
일반 상업구역에 청정 제조업체 허용 등 규제 완화

뉴욕시의회가 상업용 조닝규제를 대폭 완화한 ‘시티 오브 예스’(City of Yes) 일부 계획을 조만간 승인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계획은 에릭 아담스 행정부가 뉴욕시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안한 것으로, 지나치게 오래돼 현재 상황에 맞지 않는 각종 상업구역 규제를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 계획이다.
 
21일 경제 매체 크레인스뉴욕과 지역매체 더 시티 등에 따르면, 시의회는 ‘시티 오브 예스’ 안을 놓고 막판 협상을 진행 중이다. 22일 시의회 조닝 및 프랜차이즈 소위원회, 토지이용위원회 등을 통과한 뒤 다음달 중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안에는 ▶일부 주거지역에 상업용 매장이 들어설 수 있도록 규칙 완화 ▶3D 프린터 등을 이용,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청정’ 제조업체가 일반 상업지구에 문을 열도록 허용 ▶마이크로 배송센터 허용 ▶음악과 스탠드업 코미디가 허용된 레스토랑과 바에서 춤 추는 것 허용(현재는 금지) ▶기존 매장 확장기준 완화 등이 포함됐다. 주거용으로 규정된 주택 내에서 미용·이발소, 부동산 중개업 등을 허용하는 것도 현재 논의 중이다.  
 
다만 일부 지역의 시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한 탓에 원안이 모두 반영되진 못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주거 지역에 노점상을 허용하겠다는 내용은 빼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동네를 활기차게 만들고, 경제 효과가 크다며 시 정부는 노점상 운영을 대폭 허용하려 했지만, 시의원들은 오히려 지역 경제를 망칠 수 있다며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퀸즈 플러싱 메인스트리트역 일대도 최근 노점상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이다.  
 
생명과학 연구실을 상업용 조닝 내에서 더 쉽게 확장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은 맨해튼에만 국한될 가능성이 있다. 이발소나 부동산 중개업을 주택 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역시, 직원 수나 사업 규모 등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시정부의 ‘시티 오브 예스’ 안에 대해 비즈니스단체들은 찬성 의견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뉴욕시접객연맹, 뉴욕부동산이사회, 지역별 경제개선지구(BID) 등이 찬성 의사를 밝혔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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