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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어대시, 범죄 이력 있어도 고용한다는데…적절성 논란

뉴욕주 검찰, 도어대시 시정명령 및 벌금
전과자 채용 관련 조례 어겨…차별이 이유
한식당 관계자 “불안은 소비자에게 오롯이”

뉴욕주 검찰이 범죄자 고용에 차별점을 뒀다는 이유로 도어대시에 벌금을 물리고 시정명령을 내린 가운데 일부 한식당 업계 관계자들 사이서 적절성 여부 논란이 일고 있다. 음식 배달이라는 특수성과 ‘B2C(Business to Customer)’ 경향이 짙은 업계 특성상 범죄자를 채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 시정명령 및 벌금을 내렸기 때문이다.
 
15일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실에 따르면, 도어대시는 지난 2021년 1~12월 전과자 2898명의 지원을 거부해 뉴욕시 고용차별금지조례(New York City Fair Chance Act)를 위반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고, 벌금 7만 5000달러와 교육 프로그램 마련 등을 약속했다. 벌금은 부당하게 채용을 거부당한 이들중 적격자들에게 전달된다.
 
주 검찰은 배달원 고용에 있어 전과 기록을 열람할 수 없게 한 조례 내용과 달리 도어대시가 부당하게 이들의 전과 기록을 문제삼았다고 봤다.  
 
현행 조례에 따르면,  범죄 이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고용을 거부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전과자들의 취업에 장애물이 없어야 한다는 시 방침 탓이다. 전과자의 취업은 재활 및 갱생과 연관된다고 보는 이른바 개조이론에 입각한 시선 탓인데, 민감한 음식 배달을 하는 현장과의 괴리가 지적된다.
 
익명을 요구한 맨해튼 코리아타운 한식당 관계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며 “배달원들 대다수는 영어 구사 능력도 떨어지고, 뉴욕시에 어떻게 들어왔나 싶은 자격 미달로 보이는 사람들이 많다. 본인 신원과 관련해 문제가 될까봐 사고가 나도 도망치는 사람들이 대다수다. 직접 겪은 일인데, 자전거로 일하던 타민족 배달원이 차량에 부딪힌 후에도 그냥 도망가 주위 사람들이 도망가는 배달원을 잡으려는 일도 있었다”고 했다.
 
이어 “전부는 아니겠지만, 대부분 전기자전거로 배달하는 이유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라며 “신원이 불분명한 이들로 인해 주문자가 문제가 있는 음식을 먹고 탈이 나도 주문자가 직접 소를 제기해야 하는 책임 전가가 일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도어대시는 “최선을 다해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 절차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강민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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