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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사회 관련 입법 연방의회에서 활발

법안·결의안 통과율 10.1%

연방의회에 한인사회와 관련된 입법 활동이 활발한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내 한인 인구가 200만 명을 넘으면서 한인 인구가 밀집돼 있는 연방의회 지역이 늘어난데다 연방의회에 진출한 한인 1세와 2세들이 생기면서 정치력이 그만큼 커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워싱턴에 있는 미주한인유권자연대(KAGC)에서 15일 발표한 제117기(2021~22년) 연방의회 입법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이 기간 의회에 한인 및 한인 커뮤니티와 관련해 상정된 법안 및 결의안은 모두 89건이며, 이중 하원에서 법안 3건, 상·하원 결의안 6건이 제정됐다. 관련 법안 및 결의안 통과율은 10.1%로, 전체 연방의회 법안 및 결의안 통과율보다 높다. 같은 회기에 연방 상·하원 의회에 상정된 법안 및 결의안은 총 1만7817건이었으며, 이 중 6.3%인 1125건(법안 365건, 결의안 760건)이 통과됐다.  
 
한인 및 한인 커뮤니티 관련 법안은 입양안 구제안과 증오범죄 피해자를 돕는 지원안, 참전용사 베네핏 확대안,  미주 한인 이산가족 상봉 지지안, 이민자 및 중소기업 지원 관련 등의 내용이다. 이외에 북한 인권, 북한 감시, 한미관계 및 군사협력에 대한 내용의 법안과 결의안들이 상원과 하원에 상정됐다.
 


특히 커뮤니티 안전과 포용에 대한 법안과 결의안의 경우 상원에서는 법안 4건과 결의안 5건이 상정됐으며, 하원에서는 5개 법안과 4개의 결의안이 추진됐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한인 관련 법안 활동이 가장 활발한 의원을 보면 상원의 경우 민주당에서는 엘리자베스 워런과 에드워드 마키 의원이, 공화당 출신은 수전 콜린스, 제임스 리치, 댄 설리번 의원으로 나타났다.  
 
하원에서는 영 김, 미셸 박 스틸 의원이 각각 법안 1개씩 직접 발의했으며, 공동발의 및 지지 안건도 김 의원은 10건, 스틸 의원은 7개로 집계됐다. 민주당에서는 앤디 김 의원이 총 18개의 법안과 결의안을 지지했다. 이외에 워싱턴주의 메릴린스트릭랜드 의원도 법안을 1개 직접 발의하고 공동 발의도 7건에 달했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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