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전된 총기 적발 즉시 체포" 애틀랜타 새 공항 보안 지침 시행
지금까지는 체포 없이 벌금 부과 그쳐
애틀랜타 경찰국(APD)의 켈리 콜리어 공항 담당관은 14일 공항 보안 검색대에서 장전된 총기가 적발될 경우 즉시 체포하고 경범죄 혐의로 기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항 면적의 80%가 속한 클레이튼 카운티는 총기 무단 소지에 대해 최대 25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최장 1년의 징역을 구형한다.
기존 공항 단속 규정에는 총기를 무단 소지하고 적발된 탑승객에 대해 체포를 의무화하지 않았다. 공항 내 보안 시설로 인도해 사건 진상을 살피고 추후 벌금을 부과하는 데 그쳤다.
새로운 보안 대책이 시행되는 이유는 공항 내 적발된 총기가 매년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연방 교통안전청(TSA)은 지난해 하츠필드 공항 보안검색대에서 적발된 총기가 451정으로 8년 연속 전국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지난 1월 발표했다.
총기 적발 비율도 6만 1646명당 1건으로 전국 평균의 2배 가량을 기록했다. 이 중 약 91%가 장전된 상태로 적발됐다.
지난 2021년에는 하츠필드 공항 보안 검색대에서 적발된 총기가 장전된 상태에서 실수로 격발돼 공항 내 사람들 일부가 대피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현행법상 총기의 기내 반입은 엄격히 금지돼 있다. 만약 총기를 수하물에 포함시키고 싶다면, 항공사에 사전 신고 후 미장전된 총기와 총알을 따로 하드케이스에 넣어 부쳐야 한다.
애틀랜타 저널(AJC)은 "수 년간 총기관련 주법이 느슨해지며 공항 내 총기 불법 반입이 늘어났다"고 전했다.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가 2022년 4월 면허 없이도 총기 휴대를 가능케한 총기 소지 자유화 법안에 서명한 이후 주 전역에서 일반인의 총기 소지가 쉬워졌다는 것이다.
이전에도 공항 터미널 등 공공 교통 시설 내 총기 소유를 합법화하려는 법 개정 시도가 꾸준히 이어져 왔다.
이날 APD는 공항 내 일반인 출입 통제 시행 이후 "방문객이 눈에 띄게 감소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공항 당국은 지난 2월부터 항공기 탑승객, 공항 내 시설 종사자, 입출국인 인솔자 등을 제외한 일반인의 공항 출입을 24시간 제한하고 있다.
장채원 기자 jang.chaewo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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