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 열어달라” 한인 여대생 대학 소송
컬럼비아대 프란치스카 이
친팔레스타인 시위 참여 후
자물쇠 바뀌며 출입 못해
“방 출입 금지는 불법 퇴거”
이 여학생은 시위에 나섰다는 이유로 기숙사 출입을 금지당했고, 이러한 조치는 대학 측의 불법 퇴거라는 주장이다.
뉴욕주 맨해튼 법원에 따르면 컬럼비아대학교 프란치스카 이(21)씨가 대학 측을 상대로 기숙사 출입 허용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씨는 지난달 30일 컬럼비아대학 캠퍼스내 해밀턴 홀에서 친팔레스타인 시위에 참여했다. 당시 대학 측은 시위대가 해밀턴 홀을 점거하자 해산을 요구했다. 결국 시위대가 요구에 응하지 않자 경찰이 진압 작전을 진행했고 학생들을 강제 해산시켰다.
소장에서 이씨는 “다음날 기숙사 자물쇠가 바뀌면서 기숙사 출입을 금지당했다”며 “옷, 학업 자료, 개인 물품 등이 모두 기숙사에 있는데 금지 조치 때문에 친구들과 밖에서 머물러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을 맡은 비영리 법률 단체인 크리스틴 클라크 변호사는 “컬럼비아대학의 기숙사도 다른 뉴욕 내 임대인과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주택법의 적용을 받는다”며 “해당 법률에 따라 대학 측도 퇴거를 하려면 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법집행기관을 통해 최소 14일 전에 임차인에게 통지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했다”고 전했다.
이번 소송과 관련해 컬럼비아대학 측은 10일 현재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현재 컬럼비아대학을 상대로 친팔레스타인 시위에 참여한 학생들의 제소는 계속되고 있다.
뉴욕 지역 비영리 언론 기관 고다미스트는 컬럼비아대학을 상대로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반대로 시위에 참여한 학생들을 처벌하겠다는 대학 측의 의지가 확고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10일 보도했다.
실제 미누쉬 샤피크 컬럼비아대학교 총장은 최근 성명을 통해 “학교 건물을 점거하는 등 극단적 시위에 참여한 학생들에게는 정학 처분이 내려졌다”며 “이 학생들은 학교를 무단 점거했고 이에 캠퍼스에 출입할 권한이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컬럼비아대학 재학생으로서 친팔레스타인 시위에 참여했던 세바스티안 히메네스(21), 에밀리 후이(19) 등도 기숙사 출입을 금지당해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히메네스의 경우 소송을 제기한 이후 대학 측과 5일 내로 방에 있는 모든 개인 물품을 챙겨 기숙사에서 퇴소해야 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씨는 코네티컷주 뉴헤이번 지역 출신으로 한국인 아버지와 독일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현재 컬럼비아대학 4학년 학생으로 영어를 전공하고 있으며, 부전공은 인종·민족학이다. 컬럼비아대학에서 있었던 친팔레스타인 시위에서는 이씨를 포함, 총 113명이 체포됐다.
장열 기자ㆍjang.y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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