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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자동소총 개조한 한인 대학생 기소

UCR 학생 크리스토퍼 김씨
2건의 총기 소지·반입 혐의

UC리버사이드(UCR) 캠퍼스 기숙아파트에서 AR-15(돌격소총·반자동소총) 스타일의 총을 개조한 한인 대학생이 기소됐다.  
 
8일 CBS뉴스에 따르면 리버사이드 카운티 검찰은 크리스토퍼 정윤 김(22)씨를 대학 내 총기 소지 및 반입, 공격용 무기 소지 등 2건의 중범죄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법원 문서 기록에는 UCR 캠퍼스 경찰이 지난 3일 김씨의 집에서 수색영장을 집행했을 당시 AR-15형 소총과 여러 개의 대용량 탄창, 탄약 그리고 폭력적인 행위를 묘사하는 손 그림 등을 발견했다고 전했다.  
 
UCR은 김씨가 여러 건의 대학 정책을 위반한 혐의로 임시 정학에 처해진 후 퇴학 명령을 받았다고 밝혔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누군가 UCR 캠퍼스 경찰에 김씨를 신고하면서 그에 대한 경찰 조사가 시작됐다.
 
수사관들은 총기에 대한 법 집행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에어로프리시전 소총(Aero Precision Rifle) M4E1’의 하부 리시버가 그의 이름으로 등록된 것을 발견했다.  
 
이후 경찰과 인터뷰 과정에서 김씨는 자신의 아파트에 소총이 있다고 자백했다.  
 
그는 자신의 방에서 소총을 제작했으며, 대학 캠퍼스에서 총을 소지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했다.  
 
경찰은 김씨의 진술을 토대로 아파트 수색 도중 옷장 가방에 든 소총을 발견했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당시 김씨가 만든 AR-15 소총에는 고정 탄창이 없었으며 섬광 억제 장치 및 총기 길이를 조절하는 텔레스코핑 스톡(Telescoping Stock) 등의 기능을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캘리포니아 주에서 기능이 없거나 고정 탄창이 있는 AR-15를 소유하는 것은 합법이다. 즉, 김씨가 제작한 총기의 경우 소지가 불법이다.  
 
검찰은 김씨에게 보석금 1만 달러를 제시했다.  

장수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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