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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중독치료 시설 허가 빨라진다...15~45일내 승인심사

약물 중독 치료센터 조닝 변경 기간 대폭 단축법안 통과

조지아주에서 혐오시설로 낙인찍혔던 약물 중독 치료센터 건립 절차가 간소화된다.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는 6일 약물 치료센터의 조닝(용도) 변경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개정법안(HB 1073)에 서명했다. 기존 도시계획법은 약물 치료 및 재활센터의 설립 계획안이 제출될 경우, 6~9개월내 여론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할 것을 의무화했는데, 개정안에서는 이 조항이 삭제됐다.
 
기존 법규에 따르면 지역 정부는 주민들에게 공청회 개최 일정을 미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약물 중독 재활시설의 입소자들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감안, 공청회 개최를 의무화 한 것이다. 이로 인해 약물 치료센터 시설은 계획서 제출부터 설립에 이르기까지 수 개월 이상이 소요됐다.
 
기존 법규는 또 약물 중독자들의 치료받을 권리를 제한한다는 점에서 연방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메리 마가렛 올리브 하원의원(민주·디케이터)은 "마약 치료센터의 건립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조항"이라고 비판했다. 애틀랜타 저널(AJC)은 "약물 오남용으로부터 회복 중인 이들은 장애인법(ADA)의 보호를 받는다"며 "건축 허가와 조닝 변경 과정에서 장애인을 차별하는 법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번에 개정된 법에서는 조닝 규제 조항이 삭제돼 약물 중독 치료센터는 다른 시설과 동일하게 15~45일 안에 승인 심사를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치료센터 건립이 무산됐던 귀넷 카운티 대큘라, 홀 카운티의 게인즈빌 등에 약물 중독 치료센터가 다시 들어설 가능성이 있다.
 
미국중독센터(AAC)에 따르면 현재 조지아주 전역에 설립된 알코올 및 약물 중독 치료센터는 348곳이다.
 

장채원 기자 jang.chaewo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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