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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 주의회 선거 앞두고 법 개정 논란

[로이터]

[로이터]

일리노이 주의회가 선거법 개정안을 전격적으로 통과시켰다.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개정이라는 점에서 비판이 제기된다.  
 
일리노이 주 상하원은 지난주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JB 프리츠커(민주) 주지사는 3일 법안에 서명, 즉각 발효시켰다.  
 
개정법은 예비선거와 본선거의 임명에 대한 규정을 변경했다. 즉 현행법은 예비선거에 출마자가 없을 경우 본선거에 출마할 후보자를 각 당이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예비선거 이후 75일내 각 당에서 출마자를 확정해야 한다.  
 
하지만 개정법은 각 당이 예비선거에 출마하지 않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큰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예비선거에서 민주당이나 공화당에서 후보자를 내지 않은 지역구 선거는 사실상 무투표 당선이 확정됐다.  
 
이에 대해 프리츠커 주지사는 “개정안에 따라 밀실에서 후보자를 선정하는 관행이 사라지게 됐다. 보다 투명성 있는 것이 나은 법"이라고 말했다.  
 
일리노이 상원의 경우 모두 59석인데 민주당이 39석, 공화당이 19석을 확보하고 있으며 민주당 현역 의원 지역구 한 자리는 공석이다. 30석을 확보해야 과반수고 36석 이상이면 주지사의 거부권을 무력화할 수도 있다.  
 
올해 선거에서는 모두 23석의 주상원 의석을 대상으로 선거가 치러지는데 공화당은 민주당이 현역인 8개 지구에 출마자를 내지 못했다.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나머지 20석은 올해 선거가 치러지지 않는다. 새로운 법에 따르면 민주당이 2석만 더 확보하면 과반수를 확보할 수 있고 8석을 더 확보하면 수퍼 과반수를 차지할 수 있다는 얘기다.  
 
공화당의 경우도 올해 선거에서 최소 19석을 확보했다. 민주당 후보가 네 곳의 지역구에 출마자를 내지 않았고 15곳은 올해 선거가 치러지지 않는 곳이다. 23석의 상원 선거가 치러지는 올해 11곳만이 두 명 이상의 후보자가 출마했다. 모두 민주당 현역 의원이 출마한 곳이다.  
 
결국 새로운 선거법에 따라 예비선거에서 출마자가 없던 곳이라도 정당의 지명을 통해 지역구 탈환을 노려볼 수 있었던 관행이 사라지게 된 것이다.  
 
공화당에서는 민주당이 선거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런 내용의 선거법을 개정한 것은 다른 의도가 다분하다며 비난을 제기했다. 특히 공화장 지지 성향이 강한 주 남부의 에드워드빌 지역구를 민주당이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술책이라고 지적했다. 일부에서는 선거를 훔쳐가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노스브룩에 출마할 예정이었던 공화당 소속의 다니엘 베르 후보는 주지사가 법안에 서명하고 나서 6분 후에 출마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본선거에 나서지 못하게 됐다. 이 지역구에서는 공화당 후보가 예비선거에 나서지 않아 베르 후보를 지명했지만 단 몇 분 차이로 바뀐 법에 따라 출마 자체가 차단됐다.  
 
한편 주의회는 11월 본선거에서 주민투표에 부쳐질 3건을 확정했다. 이 주민투표는 결과에 따라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유권자들의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방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첫번째는 시험관 아기 시술도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건이고 두번째는 100만달러 이상 버는 고소득자에게 추가 세금을 부과해 이를 재산세 경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사용하자는 것이다. 세번째는 후보자가 선거 사무원들의 업무를 방해할 경우 민사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내용이다. 

Nathan Park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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