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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상식] 칼 세이버스 프로그램 소개

의무로 종업원에게 은퇴 저축 플랜 제공
제공하지 않을 경우 1인당 750달러 벌금

칼 세이버스 플랜이 2019년부터 발효되어 시행 중이지만 이에 대해 모를 수 있어 짚고 넘어가도록 하자.
 
은퇴연금 제도인 사회보장제도(SSA·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는 많이들 알고 있다. 1935년부터 실시해온 이 제도는 매년 세금 납부 시 일정액을 사회보장국에서 납부하고, 그 자금을 은퇴 후 노후 생활 자금으로 정부에서 사망 시까지 제공하는 제도이다. 다만, 정부에서 제공하는 연금만으로는 노후생활에 일부 도움이 될 뿐 이것만으로는 생활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더 많이 받으려면 평소에 더 많이 납부해야하는데 이러려면 국민의 저항이 있을 것이므로 납입액을 쉽게 늘릴 수도 없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젊어서 소득을 다 쓰지 말고 개인 은퇴플랜(IRA·Individual Retirement Account)을 만들어 저축, 노후대비 자산을 확보할 것을 권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에서 바라는 수준만큼 IRA에 잘 가입을 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정부에서 5인 이상을 고용하는 캘리포니아의 사업체는 의무적으로 종업원들에게 은퇴 저축플랜을 제공하는 게  칼 세이버스 플랜의 취지다. 처음에는 종업원 100인 이상의 기업주를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2021년부터는 50인 이상, 지금은 5인 이상으로 확대됐다.  
 
고용주는 종업원들에게  칼 세이버스 플랜에 대해 안내를 하고 가입을 도와주면 된다. 401(k)처럼 기업이 종업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해 줘야 하는 의무는 없다. 회사 측에 관리비나 수수료 부담도 없다. 하지만  칼 세이버스 플랜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종업원 1인당 최대 7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고용주는 고용일 30일 이내에 신규 종업원을 등록시켜야 한다. 기존의 IRA 등 은퇴자금용 계좌는 강제성이 없는 반면, 칼 세이버스 플랜은 반강제적 성격을 띠고 있어 정부로서는 이 제도가 근로자의 은퇴자금 마련에 큰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회사는 직원들이 로스 IRA에 가입하겠다고 하면 급여에서 일정액을 떼어 저축만 시켜주면 된다. 고용주는 칼 세이버스 플랜 웹사이트(calsavers.com)에 들어가 연방정부 납세자 번호(FEIN) 넣고 등록하면 된다. 로스 IRA이므로 세금 납부를 한 자금으로 저축하며 납입액은 급여는 5%로 시작해 매년 1%씩 더 불입할 수 있으며, 최고 8%까지 불입이 가능하다. 그 외에 가입할 수 있는 연간소득 한도, 적립금 한도나 조기해약 등에 관한 사항은 일반 로스 IRA와 같다.  
 


칼 세이버스 플랜은 자동가입 개념이므로 가입을 원치 않을 경우 탈퇴 의사를 꼭 밝혀야만 한다. 회사에서 401(k) 같은 직장 은퇴플랜을 운영하고 있다면 물론 칼 세이버스 플랜의 운영이 필요 없다. 자영업자의 경우 개인적으로 IRA나 로스 IRA에 직접 가입을 해도 되지만, 원하면 칼 세어버스 플랜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근로소득이 있고 저축할 자금을 불입할 은행 계좌만 있으면 가능하다.
 
▶문의:(213)387-5000      
 
health@calkor.com 

진철희 / 캘코보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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